[보도자료] 혁신형 제약기업 배불리기 위해 건강보험 ‘곳간’ 빼먹는 약가정책 반대한다
출처: 청년의사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은 절대 약가가산으로 해결될 수 없어
-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된 약가 특혜조항을 혁신형제약기업을 위한 특혜로 둔갑
- 무차별적 국내 제약산업육성은 결국 제약산업 발전의 독이 될 뿐
지난 10월 16일 보건복지부는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가산 및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가격 평가기준을 포함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의약품 안정공급 문제를 시장주의적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정책이자,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재정으로 전가하는 내용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산원료에 대한 약가가산조항 및 혁신형제약기업 특혜조항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