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혁신형 제약기업 배불리기 위해 건강보험 ‘곳간’ 빼먹는 약가정책 반대한다

출처: 청년의사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은 절대 약가가산으로 해결될 수 없어

-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된 약가 특혜조항을 혁신형제약기업을 위한 특혜로 둔갑

- 무차별적 국내 제약산업육성은 결국 제약산업 발전의 독이 될 뿐

 

 

 

지난 10월 16일 보건복지부는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가산 및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가격 평가기준을 포함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의약품 안정공급 문제를 시장주의적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정책이자,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재정으로 전가하는 내용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산원료에 대한 약가가산조항 및 혁신형제약기업 특혜조항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모임넷][기자간담회]“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 비범죄화 4년, 복지부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식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국회에 모자보건법의 전면개정과 권리보장 입법을 촉구한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보장 입법 촉구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1.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 입니다. 

 

[공동][성명]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난 근거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보건복지부는 빈곤층 건강권 침해할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지난 10월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과 김선민 의원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느냐’는 서미화 의원의 질의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토론했다.’고 답했다. 이는 동문서답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에 대해 수급자 당사자들에게 단 한 차례도 의견을 묻지 않았다. 다음 연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 및 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정부 관료와 연구원, 교수 등의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통로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특히나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2023년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3개년도 계획(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도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그 약이 알고 싶다_7th] 약국 재활용 쓰레기통의 불편한 진실

기후위기 시대에 제약회사가 배출하는 플라스틱, 괜찮나

 

약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약을 만들 때 엄청난 탄소가 배출된다는 생각을 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약을 사용함으로써 탄소를 배출시키고, 기후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열사병 등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본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제약산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해외 발표자료에 따르면, 제약산업은 반도체나 자동차 제조업과 유사하거나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고 한다.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약이 탄소를 배출하고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다니... 제약산업이 탄소배출을 부추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의약품 원료의 대부분은 석유제품에서 얻는다. 생산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전기와 물을 사용하는 것도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이다. 그리고 포장과정이나 냉장을 포함한 유통단계에서도 탄소를 배출시킨다.

[공동기자회견] 가난한 사람들 병원 가지 말라는게 '약자 복지'?

-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개악안이다. 오늘 우리는 정부가 의료급여 개악안을 철회하고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먼저, 정부가 제시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외래 진료 이용일 수 비교는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만성, 중증질환 비율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높기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 이용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것을 근거로 든다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데마고기가 빈곤층에 대한 전형적 편견에 기반한 것이기에 분노한다. 정부가 나서서 빈곤층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짓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며 낙인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운동본부][기자회견]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 의회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저버리는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라

성남시 의회가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을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지난해 11월 신상진 시장이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승인을 요청한 이후, 시의회도 위탁 추진에 힘을 실으려는 움직임이다. 의료원 위탁운영은 성남시의 경영책임 포기이자 시민 건강권을 저해하는 행위다. 우리는 성남시 의회가 본 안건을 폐기하고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위탁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성남시의료원을 시민중심이 아닌 돈벌이 중심 병원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시 당국은 ‘경영효율성’과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간에 위탁되었던 타 지방의료원들의 전례에 따르면 경영효율성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위탁운영 이후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났으며, 결국 경영수지가 개선되지도 않았다.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민간위탁은 대안이 아니다. 대학 교수들도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여 개원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수탁할 대학병원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의사인력 수급은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

[성명] 건보재정으로 의료공백 메우더니, 이젠 제약사 뒷주머니까지 챙겨주나

 

- 명품백 수준의 치료제 가격결정 평가 사유를 공개하라.

- 일관성 없는 본인부담금 정책은 암환자, 희귀질환자를 울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대란으로 응급환자 진료비 및 중증·응급 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매달 2000억원씩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면서 병원자본 달래주기식 재정지출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에 과도한 약가를 책정하는 만행을 벌이고 있다. 현행 코로나19 치료제는 백신을 맞은 단순 고령환자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무리한 가격과 제멋대로 식 본인부담률로 제약사 배불려주기식 행태를 보이는 보건복지부를 비판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첫째, 지나치게 비싼 약가로 급여된 코로나 치료제의 비용효과성 평가 결과를 하루속히 공개해야 한다.

 

[논평]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 체계 구축과 유산유도제 승인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복지부, 식약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정책 권고에 부쳐-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지난 해 8월 31일 제출한 차별 진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별 시정을 주문하는 정책권고 결정문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정책 부재는 여성인권 침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결정문에서 피진정인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음을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신(新)의료기기 신속 시장 진입을 위한 규제 완화 시도 규탄

 

환자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신의료기기 신속 시장 진입 규제 완화 중단하라

의료기기 업체 이윤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하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주최하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공청회’가 9월 24일(화)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공청회는 신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 대한 요구와 신속한 시장진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환자의 안전이 아니라 의료기기 업체들의 “신속한 시장 진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 안전을 위한 규제를 파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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