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우리는 정부의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를 어떻게 믿어야 하나

- 환자의 시의적절한 항암치료 가로막는 5-FU 부족사태에 대한 정부 조치사항을 공개하라

 

 

최근 항암 주사제 5-플루오로우라실(5-FU)의 품절사태로 일부 암환자들이 적절한 항암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 병원은 물론이고, 서울대병원이나 아산, 삼성병원 같은 대형병원에서도 환자들의 항암치료 일정을 지연하거나 다른 항암제를 대체하여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다. 5-FU라고 불리는 5-플루오르우라실은 대장암, 식도암, 췌장암, 유방암 등 각종 항암치료에 사용하는 세포독성 항암제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될 정도로 치료 필수성이 인정된 약이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사용될 만큼 오래된 약으로 다른 항암제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환자들에게 안정적 공급을 보장해야 하는 대표적인 약이다. 정부도 필수약제로 인정하고 2010년부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보건연][성명]과로사 조장하는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 정부는 노동자 건강 위협하는 노동시간 개악 추진 말라.

 

 

지난 25일, 대법원이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몇 시간을 일하든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은 ‘주 69시간 노동제’ 등 장시간 노동으로의 개악을 추구하는 정부의 코드에 맞춘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행정해석을 부정하는 판결을 즉각 ‘합리적’이라며 치켜세운 이유다. ‘큰 틀의 합의와 의견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민주노총)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좋은공공병원운동본부]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국회 통과에 대한 논평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어야 겨우 반의 반쪽짜리 예산 내놓는 윤석열 정부,

충분한 공공병원 지원대책 내놓아야 한다.

 

 21일 국회에서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1,000억원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공공병원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수십 명이나 단식으로 투쟁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싸운 성과이다. 완강한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결코 작지 않은 성과다.

 그러나 이 예산은 턱없이 모자라다. 이는 2023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적자 3,200억원의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3개월 치 적자분밖에 메우지 못할 예산이다. 일부 병원들이 은행 대출 등에 의존하면서 노동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극히 부족하다.

[성명] 늦은 밤 갑자기 아픈 서울 시민도 약국에 가고 싶다

- 공공야간약국 예산 전액 삭감한 서울시를 규탄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보낸 공문에서 공공야간약국 운영사업 예산 미확보로 인한 공공야간약국 사업 종료를 안내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2024년부터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을 종료한다는 것이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공공 심야·야간약국은 평일, 주말과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새벽 1시까지 약국 문을 열어두며 늦은 밤 응급실을 찾기 어려운 서울시민들의 의약품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관련 상담 및 지역사회 의료안전망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 성명] 영리기업 돈벌이에 환자 안전 팽개치는 '첨단재생바이오법'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

- 절박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윤리적 법안 상임위 통과 반대한다

 

 

어제(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줬다. 무허가 세포·유전자 제품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치료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이다.

 

환자단체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한 발 물러섰다. 원래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려던 것에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등으로 무허가 치료대상을 한정했다. 하지만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들은 영리기업의 돈벌이에 기만당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도 되는 이들이 아니다. 기업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환자들을 노리고 돈벌이를 하려 할 텐데, 이들을 위한 규제만을 허문다는 것은 반윤리적 행태다.

 

[공동 기자회견] 21대 국회 막바지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내 의료정보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12월 18일(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과 ‘첨단재생의료법’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환자·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모두 이 법에 반대한다.

 

첫째, 내 의료·건강정보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디지털헬스케어법은 ‘내 의료·건강정보 도둑법’이다. 우리 건강정보 중 몇몇 부분만 가리면(‘가명처리’) 기업들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알츠하이머, 우울증, 성 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 유산과 인공 유산, 성폭력 피해 정보 같은 극히 민감한 정보도 사고 팔릴 수 있게 된다.

실명 정보도 클릭 한 번에 기업에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이른바 ‘제3자 전송’이다. 의료기관 진료정보, 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 정보,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되는 건강정보 등을 기업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개 의견서]‘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의견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임상연구 단계인 첨단재생의료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여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정보 제23739호/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정보 제25558호, 이하 첨생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 내용

 

첫째,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실패했거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치료제를 임상위원회 승인만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첨생법의 대상인 세포‧유전자치료제는 장기간 몸속에 머물며, 신체 내에서 이동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분화해 종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죽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과 효과 검증이 핵심입니다.

[공동성명]줄기세포 미허가 치료 허용, 제2·제3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반대한다.

- 안전·효과 검증 없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환자 투여 위험천만하다.

- 주가 폭등 노리는 바이오 업체들 투기판에 환자 안전을 내팽개치려는가?

-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환자 이용 돈벌이 장려는 비윤리적

 

12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실로 위험한 내용의 의료 민영화·규제 완화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이 곧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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