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약, 조건부허가 제도가 부실약 양산 제도가 아니라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로 거듭나게 하는 약사법 및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 의견서 제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건의 개정법률안은 조건부로 허가된 의약품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제약사가 자료 제출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하는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공식적인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약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신속한 접근만으로는 환자에 대한 치료기회를 확대할 수 없음에 공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조건부 허가 의약품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발 회사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이번 개정법률안들에 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