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보사 대국민 사기사건에 미국 사례를 거론한 판사는 사실 검토부터 다시 해야
지난 금요일(11월 29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여 기소되었던 이웅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중 2액을 ‘신장유래세포(GP2-293세포, 이하 293세포)’로 제조했음에도 허가 당시 자료를 ‘연골세포’인 것처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규제기관을 기망하여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리고 허가 후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해 가짜약 인보사를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사는 160억원의 매출 이익을 얻었다. 심지어 인보사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293세포는 무한 증식하는 특성을 가진 세포로 한 번도 인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위험한 세포였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렬 회장의 여러 의혹을 모두 무죄로 판결한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