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영리기업 의료행위 허용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궤변
- 정부의 해명은 무능하거나 국민들을 속이려 하거나 둘 중 하나다. 둘 다 위험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 비판과 언론보도에 해명자료 형식으로 발표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반대해온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정부가 임의로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개념을 만들어 의료행위를 영리기업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에서는 영리기업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영리병원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만성질환부터 이런 보호장치를 허물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달 인증한 12개 업체 중엔 삼성생명, KB손해보험 등 대기업 민간보험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기업들에 의료를 돈벌이로 넘겨준 것이다. 그리고 이를 법 개정도 아닌 가이드라인이나 유권 해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해명은 모순과 궤변으로 채워져 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정부의 해명은 크게 3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