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건약, 건강보험료로 제약산업 육성하도록 한‘제약산업 육성 특별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593)’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발의된 개정안은 제약산업 육성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제공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한 법률안이다. 하지만, 건약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목적과 배치되며, 최근 증가하는 약제비 지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적극 반대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이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이유로 의약품 가격을 반드시 우대하도록 개정된 법률안은 오로지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 약가를 인상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에 가깝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 현행 약가우대 규정도 삭제하는 것이 정당하다.

[성명]화이자는 백신 특허침해 손해배상 책임을 개도국에 전가하지 말라.

 

- 한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 구매 계약서를 즉각 공개하라.

-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거대 제약사들의 탐욕과 백신 독점에 반대해야 한다.

 

 

 

거대 제약사들의 백신 독점으로 인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9일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 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화이자(Pfizer)가 모더나(Moderna)에게 당한 백신 특허침해 소송 비용을 개발도상국들에 전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성명]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화물연대파업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 정부는 부당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 시민안전 일몰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하고, 전 차종 적용하라

 

 

29일 정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이에 불복해 싸우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때 정부가 했던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불응하면 처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그간 자영업자라고 해온 이들에게 업무 강제라니 이런 모순이 없다.

[보도자료] 국립대병원을 '영리병원화'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의견서 제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윤영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상정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국립대병원들이 영리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들이 투자‧배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영리병원 법안’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 2019년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거의 일치합니다. 당시 법안에 대해 시민들은 의료 민영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그래서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조차 이 법안이 ‘영리병원을 만드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우려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 시민들의 생명과 삶을 위협할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 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것도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는 공공병원이 더 확대‧강화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재난 와중에 오히려 공공병원 영리화 법안들이 발의된 것입니다.

[기후정의동맹][성명]기후위기 시대, 에너지는 우리 모두의 권리이다

사진출처: 지구와에너지

-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규탄하며  

 

오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정부가 제출한 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핵발전 32.4%, 석탄발전 19.7%, LNG 발전 22.9%, 신재생에너지 21.6%의 비율로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가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비교하면, 감축목표는 그대로인 채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핵발전을 대폭 늘리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비판받아온 에너지 예상 수요량을 더 늘리면서 위험하고 방사능폐기물 대책도 전무한 핵발전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력시장을 다원화하고 더욱 경쟁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즉 에너지 민영화, 상품화 계획도 덧붙였다. 

[논평]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산업지원공단이 아니라면, 약평위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 프랑스에서 개발되었지만 급여에서는 제외된 이모튼, 왜 한국은 급여를 유지하나

- 유사한 성격의 대체약제와 가격이 같으면 비용효과적이라는 논리는 재평가제도 자체를 흔들어

- 건정심은 약제비 부담을 증대하는 결정을 내려선 안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0월과 1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급여적정성재평가 결과 및 아세트아미노펜 약가 조정신청을 수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급여적정성재평가에서 이모튼 캡슐(이하 이모튼)과 고덱스 캡슐(이하 고덱스)의 급여유지 결정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약가 인상 결정을 반대한다.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까지 이어지면, 제약사들의 의약품 가격 인상 요구는 반복될 것이며, 앞으로 건강보험의 약제비 부담 증가를 부추기는 결정이 될 것을 크게 우려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간호인력 감축 반대, 의료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강화 요구하는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지지한다.

사진: 청년의사

 

오늘(10일) 의료연대본부 소속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의료 민영화 저지, 노동 개악 저지, 인력 감축 저지다. 모두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정당한 요구들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라는 민영화 가이드라인을 내고 국립대병원 인력 감축을 지시하고 있다. 주로 간호사인 노동자를 423명이나 감축하라고 한 것이다. 인력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있는 인력도 더 감축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곧 하루 최대 20만 명 규모의 7차 유행이 올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도 인력 감축이라니 말이 되는가? 노동자들이 이런 부당한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영리기업 의료행위 허용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궤변

- 정부의 해명은 무능하거나 국민들을 속이려 하거나 둘 중 하나다. 둘 다 위험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 비판과 언론보도에 해명자료 형식으로 발표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반대해온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정부가 임의로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개념을 만들어 의료행위를 영리기업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에서는 영리기업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영리병원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만성질환부터 이런 보호장치를 허물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달 인증한 12개 업체 중엔 삼성생명, KB손해보험 등 대기업 민간보험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기업들에 의료를 돈벌이로 넘겨준 것이다. 그리고 이를 법 개정도 아닌 가이드라인이나 유권 해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해명은 모순과 궤변으로 채워져 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정부의 해명은 크게 3가지다.

[보도자료] 식약처는 획기적인 안전관리 예산 확충에 나서야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2023 나라예산 토론회에 참여

 

 

지난 25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이학영 등 국회의원들이 함께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제 10회 2023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민생복지 예산을 확대편성하였는 지와 기후위기로 인한 폐해와 위험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삭감이 필요한 문제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토론회에 3년째 공동주최로 참여하는 건약은 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안전관리 관련 예산 부족 문제 및 보건복지부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는 정보체계 마련 예산 부족 문제를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1. 수입대체 경비로 묶인 안전관리 인건비

- 의료제품 허가심사 인건비 관련 예산

 

○ 현황

 

① 세입 예산 (단위: 백만 원)

[논평] 너무 비쌌던 항암제 가격, 알고보니 담합때문이었다

 

- 생명과 건강이 달린 의약품에 불법 담합을 벌인 제약사에게 공정위는 엄벌로 다스려야

- 담합이 적발되었음에도 가격 유지? 복지부는 가격 조정에 나서야

- 국회는 앞으로 발생할 독점담합문제에 대응할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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