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안전보건단체 및 보건의료단체 기자회견

노동자·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즉시 개정하라 !

  • 노동자의 생존과 건강을 위한 투쟁에 불법은 없다 !
  • 누구나 인간답게 일할 권리, 건강할 권리 보장하는 노조법 2, 3조 즉각 개정하라 !

● 일시: 2022. 12. 09. 오전 10 : 30
● 장소: 국회 앞 노조법 2, 3조 개정 촉구 단식 농성장
● 공동주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올림, 일과건강,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성명]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시장의료체계 고착화시키는 어긋난 필수의료 정책 규탄한다.

-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는 대다수 서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한다.

- 상업적 의료의 낭비지출 책임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을 중단하라.

- 필수의료 강화는 민간병원 지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가 오늘(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제목이 나타내는 포장과 달리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해 환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며, 공공의료 확대강화가 해답인 필수의료 문제를 민간병원 재정지원 빌미로 삼는 것이다. 전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1988년 이후 보장성 축소안을 제시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최초다. 심각한 후퇴 안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악화시키려는 윤석열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안은 전국민건강보험 도입 이후 역사적 퇴행이다.

[성명]다시 촉구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하고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하라.

사진: 메디컬타임즈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지원 확대로 보장성 대폭 확대하라.

 

12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문제를 다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1년만 연장, 보건복지부는 5년 연장이 입장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일몰 규정 폐지,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후 논의한다지만 기재부와 같은 입장일 것이다. 최악의 경우 여당과 기재부 입장대로 1년 연장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보도자료] 건약, 건강보험료로 제약산업 육성하도록 한‘제약산업 육성 특별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593)’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발의된 개정안은 제약산업 육성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제공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한 법률안이다. 하지만, 건약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목적과 배치되며, 최근 증가하는 약제비 지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적극 반대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이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이유로 의약품 가격을 반드시 우대하도록 개정된 법률안은 오로지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 약가를 인상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에 가깝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 현행 약가우대 규정도 삭제하는 것이 정당하다.

[성명]화이자는 백신 특허침해 손해배상 책임을 개도국에 전가하지 말라.

 

- 한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 구매 계약서를 즉각 공개하라.

-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거대 제약사들의 탐욕과 백신 독점에 반대해야 한다.

 

 

 

거대 제약사들의 백신 독점으로 인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9일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 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화이자(Pfizer)가 모더나(Moderna)에게 당한 백신 특허침해 소송 비용을 개발도상국들에 전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성명]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화물연대파업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 정부는 부당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 시민안전 일몰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하고, 전 차종 적용하라

 

 

29일 정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이에 불복해 싸우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때 정부가 했던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불응하면 처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그간 자영업자라고 해온 이들에게 업무 강제라니 이런 모순이 없다.

[보도자료] 국립대병원을 '영리병원화'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의견서 제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윤영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상정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국립대병원들이 영리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들이 투자‧배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영리병원 법안’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 2019년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거의 일치합니다. 당시 법안에 대해 시민들은 의료 민영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그래서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조차 이 법안이 ‘영리병원을 만드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우려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 시민들의 생명과 삶을 위협할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 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것도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는 공공병원이 더 확대‧강화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재난 와중에 오히려 공공병원 영리화 법안들이 발의된 것입니다.

[기후정의동맹][성명]기후위기 시대, 에너지는 우리 모두의 권리이다

사진출처: 지구와에너지

-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규탄하며  

 

오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정부가 제출한 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핵발전 32.4%, 석탄발전 19.7%, LNG 발전 22.9%, 신재생에너지 21.6%의 비율로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가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비교하면, 감축목표는 그대로인 채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핵발전을 대폭 늘리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비판받아온 에너지 예상 수요량을 더 늘리면서 위험하고 방사능폐기물 대책도 전무한 핵발전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력시장을 다원화하고 더욱 경쟁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즉 에너지 민영화, 상품화 계획도 덧붙였다. 

[논평]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산업지원공단이 아니라면, 약평위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 프랑스에서 개발되었지만 급여에서는 제외된 이모튼, 왜 한국은 급여를 유지하나

- 유사한 성격의 대체약제와 가격이 같으면 비용효과적이라는 논리는 재평가제도 자체를 흔들어

- 건정심은 약제비 부담을 증대하는 결정을 내려선 안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0월과 1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급여적정성재평가 결과 및 아세트아미노펜 약가 조정신청을 수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급여적정성재평가에서 이모튼 캡슐(이하 이모튼)과 고덱스 캡슐(이하 고덱스)의 급여유지 결정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약가 인상 결정을 반대한다.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까지 이어지면, 제약사들의 의약품 가격 인상 요구는 반복될 것이며, 앞으로 건강보험의 약제비 부담 증가를 부추기는 결정이 될 것을 크게 우려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간호인력 감축 반대, 의료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강화 요구하는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지지한다.

사진: 청년의사

 

오늘(10일) 의료연대본부 소속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의료 민영화 저지, 노동 개악 저지, 인력 감축 저지다. 모두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정당한 요구들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라는 민영화 가이드라인을 내고 국립대병원 인력 감축을 지시하고 있다. 주로 간호사인 노동자를 423명이나 감축하라고 한 것이다. 인력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있는 인력도 더 감축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곧 하루 최대 20만 명 규모의 7차 유행이 올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도 인력 감축이라니 말이 되는가? 노동자들이 이런 부당한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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