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약가제도는 제약사가 아닌 환자와 국민을 위해 작동해야 한다
* 본 이미지는 AI가 생성한 것입니다.
[성명] 약가제도는 제약사가 아닌 환자와 국민을 위해 작동해야 한다
-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밀실 추진을 중단하고, 환자·국민과 함께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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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테헤란/AP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각) 이란 테헤란에서 한 여성이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 앞 잔해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이란 전쟁으로 인해 봉쇄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등 5개국이 군함을 파병할 것을 요구했다. 드디어 ‘청구서’가 도착한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지 보름이 지나면서 이란과 레바논에서 최소 2,2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4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친절히 설명드립니다! 건약이 말해주는
이재명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파헤치기
■ 시리즈 1 : 신약 약가제도 개편안
- 일시: 2026년 3월 18일 (수) 오후 1시 / 온라인(zoom)
■ 시리즈 2 :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
- 일시: 2026년 3월 25일 (수) 오후 1시 / 온라인(zoom)
■ 신청 링크: bit.ly/건약약가제도설명회
(3월 17일 낮 12시에 신청 마감)
■ 주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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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때아닌 '속도전' 바람이 불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026년 업무보고에서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을 현행 420일에서 세계 최단 수준인 240일 이내로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전문 인력을 300명이나 늘리는 대규모 충원 계획도 함께 밝혔다. 식약처장의 말대로 신약 허가 기간이 8개월 내외로 단축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속도를 자랑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지난 3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부는 후기 임신중지로 인해 살인죄로 기소되었던 권ㅇㅇ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 판단한다”면서도, 권씨가 임신중지 방법과 사산 조치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미필적 고의가 있는 공동정범의 행위로 보았다.
일시 2026년 3월 4일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주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김주희(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 페미)
김선화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노랑조아(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유지연(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사진C : AP연합 (이스라엘과 미국이 폭격한 이란 남부 미나브의 한 여자 초등학교. 부모들이 울부짖으며 자식을 찾고, 구조대원과 주민들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 이란을 공격한 이래 상호 폭격이 계속되고 있다. 중동 전체가 전화에 휩싸일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초등학교를 폭격해 165명을 죽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사망자 중 대부분은 수업을 듣던 여자 아이들이었다. 96명은 부상을 입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 이 전쟁광들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던 학살을 반복, 확대시키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이른바 ‘행정통합 특별법’을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24일)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9일 한 차례 공청회에 이어 12일 상임위 통과, 24일 본회의 상정 및 처리까지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숙의는 실종된 채, 행정통합 논의가 각종 특례와 권한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는 행정통합 졸속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2월 건정심에서 결정하려던 <약가제도 개편안> 처리를 일시 보류했다. 지난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선방안 안건이 삭제된 데 이어, 2월 건정심 상정조차 3월로 미뤄졌다. 이번 개편안은 희귀·중증질환 신약의 선등재 후평가(신속급여) 도입, ICER 임계값 상향, 약가유연계약제(이중가격제) 확대 등 그동안 다국적 제약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민원사항을 집대성한 내용이었다.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다. 한약을 지을 때 빠지지 않는 감초처럼, 한국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약이 있다. 바로 소화기관용 약, 쉽게 말해 위장약이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국민의 무려 84%가 소화기관용 약을 처방받았다. 전 국민이 위장병 환자도 아닌데, 도대체 왜 우리는 식사 후 디저트처럼 위장약을 달고 사는 걸까?
한국에 위장병을 일으키는 감염병이 창궐한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만연해 온 위장약 처방의 진짜 이유는 '끼워팔기'식 처방 관행에 있다. 주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에 습관적으로 소화기관용 약을 얹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