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공공병원운동본부]지역의사제 시행령, 공공성 담보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
- 지역붕괴 원인인 ‘무늬만 지역의대’ 등 사립대 증원의 명분이 되어선 안돼
- 사립대 아닌 국립대 중심 증원으로 지역의사를 교육·양성해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다. 우리는 이 시행령이 지역의료 강화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점을 갖는다. 지역의사제 취지는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의사를 확충하는 것이다. 의료취약지는 사실상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성 문제로 기피하는 곳인 만큼, 결국 공공의료를 강화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무늬만 지방대인 사립의대 문제를 방치하고선 풀기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