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국민 세금 2조 원 쏟아부은 ‘혁신형 제약기업’, 혁신도 윤리도 없었다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현황분석 보고서」 발표

- 13년간 정부 지원에도 비혁신형 기업 대비 뚜렷한 성과 우위 없어

- 리베이트· GMP 위반 등 윤리경영 부재, 제도 허점 드러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21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5년 이상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한 26개사를 대상으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건약은 이번 보고서에서 국민의 혈세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자되는 정책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2조 원 지원에도 수출 경쟁력은 오히려 뒤처져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건정심은 ‘애엽추출물’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결여된 급여유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사진: 데일리팜

 

오늘 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애엽추출물(스티렌 등)을 포함한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가 “임상적 유용성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던 이 약물이 불과 4개월 만에 제약사의 이의신청과 ‘약가 인하’라는 편법을 통해 급여목록에서 생존하려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자회견]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닥터나우 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기자회견문]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을 비롯한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벤처기업협회 등과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벤처·스타트업계의 우려를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12월 9일 본회의 상정이 전격 보류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을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이 제동을 거는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 유니콘팜’ 출신 강훈식 비서실장의 제동이 없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전적으로 영리 플랫폼 기업의 이윤 추구를 편드는 것이다. 그러나 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는 해가 되는 일이다. 그리고 의약품 유통 체계를 뒤흔들고 영리 플랫폼들이 맘껏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의료 민영화다.

[그 약이 알고 싶다_27화]약제비 폭탄 온다... 정부는 왜 스스로 무릎 꿇었나

- 신약 급여 기준 완화 논란... 다국적 제약사에 항복 선언?

 

지난 1일(현지시각), 영국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의약품 관련 관세 합의를 발표했다. 미국이 영국산 의약품 등 의료 제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동안 관세 0%를 약속하는 대신, 영국이 자국의 공공 보건 시스템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약값을 높여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영국이 단순히 약값을 일괄적으로 올리겠다는 결정이 아니다. 이 합의의 핵심은 신약 급여 결정 기준의 변화에 있다.

영국 NHS는 신약의 급여 여부를 결정할 때, 임상데이터를 바탕으로 삶의 질 보정 수명(Quality-Adjusted Life Year, 아래 QALY)을 추정하여 신약의 비용 대비 효과를 엄격하게 계산한다. 쉽게 말해 '1년을 건강하게 더 살게 하는 데 얼마까지 쓸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을 위한 ‘닥터나우방지법’ 입법 훼방을 중단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닥터나우방지법’이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비민주적으로 보류됐다. 닥터나우방지법은 “약사법 제46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포함시키는 약사법 개정안이다.

언론에 따르면 닥터나우방지법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열린 내부회의에서 본회의 처리에 대한 우려를 참모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본회의 상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강훈식 실장은 21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회 유니콘팜’ 대표 의원으로 주로 기업들을 위해 활동했다. 국회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모임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 강훈식 실장은 원격의료(비대면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제도화의 빠른 입법을 주장했다.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원격의료 허용 개악 의료법 통과에도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한 입법은 초고속으로 추진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는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상근거 없는 애엽추출물의 구원투수가 되지 말아야

사진출처: 메디파나

– 효과 없는 약에 제약사 봐주기 행진을 멈춰라.

– 복지부는 애엽추출물에 대한 심평원의 결정을 재검토하라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지난 8월 급평위는 애엽추출물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며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제약사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심평원은 이번에 “비용효과성이 충족되면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새로운 결론을 내렸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사가 추가 자료를 제출해 임상적 유용성 평가가 ‘없음’에서 ‘불분명’으로 변경되었다고 설명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 의료 민영화법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본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사진출처: 뉴스1

 

12월 2일,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1주년이 되는 바로 전날, 대표적 의료 민영화법인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11월 18일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두 주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5년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엄정하고 면밀한 평가를 통해 원격의료의 장점과 단점, 부작용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영리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원격의료는 그 자체로 의료 민영화이므로, 공공 플랫폼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자는 기초적 절차 민주주의 요구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이것일 텐데 말이다.

 

[계엄 1년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석열은 아직 국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에 지시를 할 수 있었다. 정확히 계엄 1년인 오늘 대범하게도 법원은 이런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늘의 이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수에 그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는 사법부를 포함, 군부와 검찰·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 지도부의 단결과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에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조차 구속기간 만료 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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