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약이 알고 싶다_ 26화]'국민 구내염 약'의 위험 감수했던 이유는 속도

- '지옥의 고통' 견뎌야 했던 '알보칠'의 불편한 진실

 

어린 시절, 입안에 혓바늘이 돋아 밥 먹기 불편하다고 투정을 부리면 부모님은 어김없이 작은 갈색 약병을 들고 오셨다. 면봉에 적신 그 검붉은 액체가 환부에 닿는 순간 눈물이 핑 돌 정도의 강렬한 통증이 찾아왔다. 성인이 된 지금도 구내염이 생기면 문득 그 '지옥의 맛'이 떠오른다.

바르는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 통증 뒤에는 금세 나을 것이라는 묘한 믿음이 있었다. 1990~2000년대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전설의 명약' 알보칠(성분명 폴리크레줄렌) 이야기다. 이 약물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강산성 물질, '국민 구내염 약'이 되다

[사후보도자료] 건약,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심포지엄 개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지난 11월 1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약품 접근권을 개발·생산·유통·가격 결정 등 전 주기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시민사회와 미래세대가 함께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건약과 함께 의약품 접근권을 공부한 약학대학 학생들이 직접 연구·발표에 참여하여,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신약의 고가화에 대응하는 미국과 유럽의 약가제도에 대하여

 

[무상본부][성명]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악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강력히 규탄한다.

- 시범사업 평가 없이 진행하는 법 개정은 절차상 하자

- 공공플랫폼은 기만에 불과

 

 

어제(11.18)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우리는 원격의료 법제화가 시급한 국민들의 요구가 전혀 아니며, 정말 시급한 것은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의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공공의료 확충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원격의료 법제화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원격의료로 한 몫 잡으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민간 영리 플랫폼들의 요구일 뿐이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원격의료가 필요한 경우 공공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대안도 명확히 제시했다. 원격의료 자체가 정말 필요하고 시급하다면 공공 플랫폼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하면 그만이다. 공공 플랫폼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은 복지부 고위 관료도 인정한 바다.

 

[공동성명] 비대면 진료 영리 플랫폼에 대한 규정은 의료법 외 별도 규제법령 필요

사진: 데일리팜

 

-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 44조 2항에 근거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 의료법은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의료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로 영리 목적 민간 플랫폼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제정해야

 

 

정부와 국회가 16년간 가로막혔던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려 한다. 우리는 비대면 진료 허용을 전제로 한 의료법 개정 논의에 앞서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할 내용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18일 예정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도 제출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성급한 원격의료 법제화 논의에 앞서, 정부는 그간의 영리 플랫폼 중심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부터 내놓아야 한다.

지난 4일(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현재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충분치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영리 플랫폼 도입은 기업의 의료 진출을 금지하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는 배치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노동·시민사회 단체, 환자 단체들은 기업의 의료 진출 경로를 여는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 공공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진숙 의원도 “비급여 및 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공공 플랫폼 기반의 진료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과 “민간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명] 혁신의 탈을 쓴 특혜... 리베이트 족쇄를 푸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 13년간 운영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실패를 교훈삼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개악에 나서

- 불법 리베이트 기업에게 약가 우대? 국민 건강보다 제약사 배불리기에 열중

 

 

 

최근 보건복지부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에 관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제도 도입 13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기준 초과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혁신형 제약사 인증을 취소하는 현행 규정을 '점수제'로 전환해 인증 취소 대신 '감점'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불법 리베이트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제약기업들이 다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문턱 낮은 인증 기준, 사실상 '모두에게 주는 특혜'

 

[사후보도자료] 폐의약품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 발표

- 건약과 약대생이 함께 초·중학생 대상 환경교육 및 폐의약품 수거·분석 실시

- 잔류 의약물질의 환경 및 공중보건 피해를 막기 위한 폐의약품 제도보완 제시

 

 

그린처방전 약대생 서포터즈(이하 그린처방전) 그린처방전은 건강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약대생들이 모여 다양한 실천활동을 하는 모임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건약과 함께 건강권과 기후·환경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26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초·중학생 대상 폐의약품 환경교육 및 수거된 폐의약품의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7월부터 서울 및 익산 지역 11개 학교 54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5차례에 걸쳐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가정에서 수거한 폐의약품을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원격의료‘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영리 기업 진료 플랫폼 법제화는 의료 민영화

- 의료비 급증, 건보재정 파탄 초래할 것

- 원격의료는 공공 플랫폼으로 한정해야

 

 

1. 윤석열이 추진하던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를 법제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며, 본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모임넷][성명]6년간의 방관과 태업, 이제는 끝내야 한다

-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는 주무부처의 방관과 태업속에 방치되어 왔다. 약 100개 국가에서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 등 임신중지약(유산유도제)은 여전히 한국에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시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달라진 정부의 입장을 기대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책임한 침묵과 회피뿐이었다.

 

[공동][성명]정률제 개악의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복지부의 의료급여 포럼을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21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 불참 선언하고 보이콧 했다. 아래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을 앞두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복지부가 주최하고 있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서 그러한 의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1차(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 대상) 및 2차(의료 공급자 단체 대상) 포럼의 정부 측(보건사회연구원) 발제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이 가장 중요한 핵심 안건이었다. 사실상 정률제 도입을 위한 포럼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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