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복지부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재평가 제도를 확대·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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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 15일에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 축소 방향의 개편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28일 약가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후, 급여 재평가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제약업계 편의만을 봐주는 방향으로 흐르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다.
재평가 제도의 취지는 명확하다. 과거 허술한 기준을 틈타 손쉽게 급여 목록에 등재되었으나, 현재의 과학적 기준으로는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운 약들을 걸러내는 것이다. 효과 없는 약을 퇴출시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이 제도의 정당성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