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약, 약가유연계약제 관련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령안 반대 의견서 제출
- 제약사 사익을 위해 국민의 알 권리와 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저버리는 정책 반대
- 신약 독점권 견제를 위해 ‘약가 투명성’ 위한 세계적 노력 역행, 제약사 비밀주의 옹호하는 개악안
지난 12월 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은 신약 접근성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약가의 불투명성을 극대화하는 ‘약가유연계약제(이중약가제)’를 전면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국내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성과 달성 여부가 불분명한 목적을 위해 건강보험 시스템의 근간인 투명성을 희생시키는 조치로, ’수단의 상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개악안이다. 이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본 개정령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