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넷][논평]임신중지 비범죄화 7년, 제도공백의 결과, "미필적 고의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후기 임신중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씨 사건 판결에 부쳐
지난 3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부는 후기 임신중지로 인해 살인죄로 기소되었던 권ㅇㅇ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 판단한다”면서도, 권씨가 임신중지 방법과 사산 조치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미필적 고의가 있는 공동정범의 행위로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