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성명]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에 의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의 비대면진료 처방 약 배송 전면 확대 시도는
의료비를 폭등시킬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것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에 의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8월 20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진작에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 상정이 전격 보류됐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하게 해 주는 것은 어린 아이 손에 칼을 쥐여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