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08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1. 의견
이번 개정고시안의 핵심은 약가산정률의 조정이 아니라,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일정 비율'로 제네릭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산정하는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요율만 변경한 데 있습니다.
2010년 제정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1]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기준은 제네릭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일정 비율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그 비율만 조정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고시안 역시 이러한 틀을 유지한 채 약가산정률과 가산률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