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국회는‘플랫폼 도매상 운영금지법’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 영리적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환자 알선을 통해 지역약국을 종속화
- 지역약국과 동네병원 붕괴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규제
- 비대면진료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서 제역할을 찾아야
지난 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환자의 치료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내놓았지만, 실제 내용은 빈수레나 다름없다. 오랜 기간 약가제도 개선을 위해 각계각층의 논의와 제안들이 있었음에도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도 곳곳에 다국적제약사와 대형 제약사들의 민원을 수용하는 모습은 보건복지부가 확실히 '보건산업진흥부'가 되었구나 하는 한탄만 늘어놓게 한다.
매년 늘어나는 약품비 문제는 실로 심각하다. 2024년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급여의약품 약품비는 26.8조원에 이른다. 매년 5~12%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가파르게 약품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신약, 제네릭의 약가제도 및 약가 사후관리제도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의 가격과 관련한 전반의 제도를 뒤흔들 개편안을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보고안건'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채택했다.
[기자회견문]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차 영리 기업에 의료 플랫폼을 열어주는 원격의료 법제화 의료법 개악안이 통과됐다.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원격의료 법제화를 추진해 온 내란 정당 국민의힘과 협치해 통과시킨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진다.
우리는 민주당 정부에서, 그것도 내란 이후 새로운 사회를 약속하며 당선된 이재명 정부가 가장 심각한 의료 민영화법 중 하나인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려는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약가유연계약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신약 접근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실은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 지원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겉 표지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을 이중화시키는 이중약가제도를 확대하며 건강보험 원칙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중약가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는 환자의 접근권 향상이 아닌, 오로지 제약사의 이익 보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접근권 확대와 무관한 이중약가제 확대 정책을 멈춰야 한다.
정부, 중증질환이 아니며 대체약제와 효과 비슷한 약까지 이중약가제 확대에 나서
어린 시절, 입안에 혓바늘이 돋아 밥 먹기 불편하다고 투정을 부리면 부모님은 어김없이 작은 갈색 약병을 들고 오셨다. 면봉에 적신 그 검붉은 액체가 환부에 닿는 순간 눈물이 핑 돌 정도의 강렬한 통증이 찾아왔다. 성인이 된 지금도 구내염이 생기면 문득 그 '지옥의 맛'이 떠오른다.
바르는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 통증 뒤에는 금세 나을 것이라는 묘한 믿음이 있었다. 1990~2000년대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전설의 명약' 알보칠(성분명 폴리크레줄렌) 이야기다. 이 약물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강산성 물질, '국민 구내염 약'이 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지난 11월 1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약품 접근권을 개발·생산·유통·가격 결정 등 전 주기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시민사회와 미래세대가 함께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건약과 함께 의약품 접근권을 공부한 약학대학 학생들이 직접 연구·발표에 참여하여,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신약의 고가화에 대응하는 미국과 유럽의 약가제도에 대하여
어제(11.18)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우리는 원격의료 법제화가 시급한 국민들의 요구가 전혀 아니며, 정말 시급한 것은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의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공공의료 확충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원격의료 법제화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원격의료로 한 몫 잡으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민간 영리 플랫폼들의 요구일 뿐이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원격의료가 필요한 경우 공공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대안도 명확히 제시했다. 원격의료 자체가 정말 필요하고 시급하다면 공공 플랫폼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하면 그만이다. 공공 플랫폼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은 복지부 고위 관료도 인정한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