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완화 반대 의견서, 복지부에 제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251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1. 의견
(1) 제 5조
(1-1) 제 5조(인증 기준 등) 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그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가 통산하여 1회에 그칠 것, 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1회의 행정처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수정 의견> 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