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약, 건약,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완화 반대 의견서 제출
위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것입니다.
- 불법 리베이트 기업에 “혁신” 인증 길 열어줘, 제재 무력화하는 개악안 반대
- 비윤리 기업까지 품는 인증제도에서 공공성, 윤리성을 기반으로 한 인증제도로 개선해야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251호)을 행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으로는 리베이트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 이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본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