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원격의료‘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영리 기업 진료 플랫폼 법제화는 의료 민영화
- 의료비 급증, 건보재정 파탄 초래할 것
- 원격의료는 공공 플랫폼으로 한정해야
1. 윤석열이 추진하던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를 법제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며, 본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