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번째 개설허가 취소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 제주지방법원의 영리병원 소송 기각판결은 매우 상식적인 판결
- 중국녹지그룹은 이제 모든 소송 중단하고 더는 영리병원과 관련한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논쟁 만들지 말아야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오늘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국녹지그룹의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매우 상식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