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실 확인서 의무화는 임신중지 접근권 가로막는 장벽...
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제3자 동의 요건 폐지 등 포괄적 권리 보장 촉구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지난 1월 9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713)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모임넷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정의에 포함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상담 사실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여전히 임신중지 접근성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상담 사실 확인서 발급 및 제출 의무화’(안 제7조의4, 제14조)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모임넷은 “상담 사실 확인서가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사전 의무조치이자 제약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상담기관을 사실상의 ‘게이트키퍼’로 만들어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고, 학업·노동·양육 등의 상황에 놓인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낙인을 지울 우려가 크다. 모임넷은 상담기관의 역할은 당사자의 결정을 돕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 또한 미성년자와 심신장애인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화 조항(안 제14조의2) 역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제3자의 승인 요건이 임신중지에 대한 장벽이며,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성착취 피해 상황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요건은 당사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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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모임넷은 의료인 제한 완화와 과태료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WHO 권고에 따라 의사뿐만 아니라 훈련된 의료 종사자로 시술 주체를 확대해야 하며 , 상담 및 동의 절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안 제27조)은 의료인과 당사자를 위축시키고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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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넷은 “임신중지는 처벌의 영역이 아닌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의 영역”이라며, “국회는 상담 확인서와 같은 장벽을 세우는 대신, 안전하고 평등한 임신중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첨부: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전문 1부.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713)에 관한
의견서
제출 단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 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제출일: 2026년 1월 9일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가 법·제도와 보건의료, 사회복지 및 교육, 노동 등 전 영역에서 평등하고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성된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현재 네트워크에는 총 30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 모임넷은 2025년 12월 30일 발의된 박주민 의원 외 11인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713)에 관하여 각 조항에 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개정안 세부 조항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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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각 조항 |
개정 조항에 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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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섹스, 논바이너리, FTM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등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화하지 않지만 자궁을 가진 이들 또한 임신의 유지와 중지, 출산, 양육, 피임 등에 관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 보장이 필요함. 따라서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임신한 여성’은 다양한 성별정체성을 지닌 이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임신한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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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인공임신중절”이란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을 배출시켜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상담ㆍ교육 등의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2조(정의)
7.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의 조항에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 방법을 포함하여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최신의 의료 지침[1]에 부합함.
8. “모자보건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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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등)
⑤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2항 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상담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에 따른 업무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임신 유지ㆍ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3.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제7조의3(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의 4 ②항 내용에 부합하도록 ⑤항의 지정 취소 요건에 ‘임신한 사람의 의사(意思)에 반하여 임신의 유지 또는 중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거나 강요한 경우’를 추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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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지역상담기관의 업무 등)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담의 종료 일시가 기재된 임신 유지ㆍ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이하 “상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의4(지역상담기관의 업무 등) 지역상담기관을 각 지역에 한 곳 이상 지정하여 상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보건의료 체계와 정보 제공, 상담 체계를 연계하여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나,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이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사전 의무조치로서 제약 조건이 되어서는 안됨. 이 부분 의견은 아래 제14조에 관한 의견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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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공임신중절의 방법) 인공임신중절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을 받은 후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받으려는 사람은 인공임신중절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상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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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공임신중절의 방법) “의사에 의하여” 부분에 관한 의견 세계보건기구는 “진공흡입술과 유산유도제의 등장으로 이제는 임신중지가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의료 종사자에 의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으며, 임신 초기에는 안전하게 자가 관리를 할 수도 있게 되었다”고 보고, “의료 제공자에 대한 제한은 의료 종사자의 역할 최적화를 지지하는 WHO의 방침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제한은 자의적이고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음.[2] 이 개정안에서 “의사에 의하여”라고 규정한 부분은 이와 같은 WHO의 권고에도 배치되며, 임신중지 접근성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인공임신중절을 받으려는 사람은 인공임신중절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상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관한 의견 임신 당사자가 임신중지를 하기 위해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사실확인서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이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게 되어 당사자가 상담기관으로부터 임신중지의 정당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됨.
또한 당사자의 노동 또는 학업 시간, 젠더 폭력이나 학대 등의 상황, 자녀 양육 상황, 장애, 질병, 언어, 체류지위 문제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 전에 상담사실확인서를 받기 위한 시간이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음.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제 때에 상담기관을 방문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상담기관에서 차별이나 낙인 등을 경험하는 경우 사전 장벽이 되어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임신중지는 시기가 지연되면 방법이나 비용상의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되므로, 상담사실 확인 절차로 인해 시기가 지연되면 당사자의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
한편, 임신 당사자가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사실확인서를 받아야만 한다면 지역상담기관은 정작 당사자에게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형식적 기관의 역할에 머물게 될 수 있음.
지역상담기관은 임신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임신의 유지와 중지, 출산, 양육 등에 관해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관련 의료기관, 전문 심리상담기관, 사회복지 기관, 지원 기관 등을 연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상담사실확인서는 임신중지 전 사전 의무사항으로서 강제되어서는 안됨.
당사자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신의 종결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임신 종결에 필요한 의료적 지원과 안전한 임신중지의 보장,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임신 종결의 시기를 지연시키는 것은 출산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를 야기함.
세계보건기구(WHO)는 상담 의무 조건 및 대기시간 종용은 임신중지에 대한 장벽으로 보고 있으며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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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
① 의사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에게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인공임신중절에 따라 발생 가능한 정신적ㆍ신체적 합병증 2.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ㆍ방법 및 계획임신 등에 관한 사항
② 의사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각각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의사결정을 대리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이 19세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 등 학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상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결정서 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바. 그 밖에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 등 학대받은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16세 이상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3. 18세 이상으로서 혼인한 경우 ③ 의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 본인의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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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
①항에 관한 의견
의사는 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앞서 14조에 관한 의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의 설명 여부나 상담사실확인서의 확인 자체가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에 대한 사전 의무조치로서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됨. 또한 의사의 설명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개정안 조항의 각 호 내용보다 임신중지의 방법에 대한 안내, 통증의 경감과 자가관리를 위한 방법 안내 등임.
②항에 관한 의견
WHO 2022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의 법률 및 정책 권고 사항 7은 제3자 승인을 법적 제약으로 두는 것에 관하여 “여성, 소녀 또는 기타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다른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의 허가 없이도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권고한다. 임신중지 결정 과정에서 부모나 배우자의 참여는 여성, 소녀 또는 기타 임산부에게 도움과 지지를 줄 수 있지만, 이는 임신중지를 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선호에 기반해야 하며 제3자의 승인 요건에 의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당사자와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동의 외에 제3자에게까지 추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자기결정권과 사생활권 침해에 해당함.
학대 사실 입증 등으로 임신중지가 지연될수록 당사자의 건강권은 침해됨. 19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임신중지를 스스로 판단, 결정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야 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일탈계’ 운영 사실을 부모나 주변인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조직적으로 성착취함. 피해자들이 법정대리인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였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법정대리인을 반드시 동행하도록 하는 것을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두고 있음.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법정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은 이후 일상 지원, 조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의무 요건으로 두었을 때, 법정대리인과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입장을 관철해야 하는 당사자의 부담 또한 더욱 커지게 됨.
임신중절에 대한 지원과 정보제공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의사결정에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연령, 장애와 같이 정체성으로 환원하는 것은 차별임.
당사자의 정체성으로 의료행위를 지연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가 필요한 정보와 지원기관을 안내,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함. 의사결정 조력인은 필요시 안내될 사항. 시술 이후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지원 기관 안내가 필요함.
또한 의사가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와 내용이 상이하거나, 서면 동의가 관행적 절차가 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함.
영국의 Mental Capacity Act(MCA, 2005)은 의사결정 조력이 필요한 이를 대신하여 행동하거나 결정할 때 행동강령을 제시하고 있음. 그 중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원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정함.
1)필요한 정보제공 2)적절한 방법의 의사소통--잘 아는 사람, 단순한 표현, 사진, 물품 이용, 음량과 속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반응 살피며, 여러번 설명하고 요점을 나누어. 기다림, 반복,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지원, 문화적 윤리적 종교적 요소 인식, 전문 통역필요 고려 3)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침 4)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본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사안은 모두 설명 5)혼란을 일으키는 필요이상의 상세한 것 설명하지 않음. 6)의사결정의 결과와 의사결정하지않는 경우 결과에 대해 설명. 7)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 설명. 지원사 포함. 8)다른 방향으로부터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친구 등)
정보제공의 방식과 내용, 조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할 기준 정립이 필요함. 개인의 의사결정권한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으면서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 성과재생산권리, 여성, 청소년 등 각 인권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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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을 받은 자 1의2. 제14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임신중절을 한 의사 1의3. 제1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상담사실확인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인공임신중절을 한 의사 1의4. 제14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각각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임신중절을 한 의사 |
제27조(과태료) 위의 각 조항에 대한 의견과 같이 이 개정안 제14조가 지닌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를 의무조항으로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의료인과 임신중지 당사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켜 당사자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해야 함. |
[1] WHO(2022), Abortion care guideline https://srhr.org/abortioncare/chapter-3/abortion-3-4/
[2] WHO(2022), Abortion care guideline
[3] WHO(2022), Abortion care guideline https://srhr.org/abortioncare/chapter-3/pre-abortion-3-3/law-policy-recommendation-7-third-party-authorization-3-3-2/
WHO(2022), Towards a supportive law and policy environment for quality abortion care: evidence bri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