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본][논평] 6월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조정에 부쳐
격리 의무 유지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 OECD 수준의 상병수당을 신속히 도입하라
- 정말 필요한 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아니라 상병수당이다
정부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지금도 코로나19는 하루 2만 명대 확진, 위중증 환자100여 명, 10여 명 사망의 피해를 내고 있다.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정부도 “코로나19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