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들의 대량 퇴출시도를 멈춰야 한다.
-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제도에 대한 평가 및 보완을 위한 노력이 먼저다
정부는 최근 국가필수의약품 중 4분의 1에 달하는 125개 품목을 필수의약품 목록에서 퇴출시킬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철회는 2016년에 처음 목록을 지정·관리한 이후 대규모로 해제하는 첫 시도이다. 식약처가 밝힌 퇴출 사유는 ‘보건의료 필수성 및 공급 불안정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받았거나 ‘다수의 허가품목 공급’이 되고 있어서 또는 ‘국내 미허가 및 최근 5년 내 긴급도입·특례수입 이력이 없’기 때문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대규모 국가필수의약품 퇴출 시도는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의약품 공급관리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며, 퇴출 이유 또한 기존 필수의약품 지정 목적과 반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다음의 이유로 이번 정부의 국가필수의약품 대규모 감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을 주장하며, 검토 과정에 이러한 의약품 접근권 관련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