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상본부][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논평]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의료 확충 생까기, 의료 영리화 지속, 규제 완화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문재인(사진: 뉴스1)

 

지난 연말 문재인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공공의료 확충 생까기, 의료 영리화 지속, 규제 완화 지속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준비 없는 위드코로나로 병상과 인력 부족 대란을 불러 피할 수 있는 희생자들을 양산하는 와중에, 정부가 낸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진지한 대책을 찾아볼 수 없어 매우 유감이다.

 

[보도자료] 건약은 코로나19 경구용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해 질문합니다

[보도자료] 건약은 코로나19 경구용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해 질문합니다.

- 건약, ‘코로나19 경구용치료제에 대해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것들’ 카드뉴스 배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12월 27일 식약처에서 긴급사용을 승인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PAXLOVID)'에 대한 의문을 담은 카드뉴스를 작성하였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경증 및 중등증 환자 중 중증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 사용될 예정이며, 미각이상, 설사, 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고, 항고지혈제, 항부정맥제, 진정·수면제 등 다양한 의약품과 병용을 주의해야 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연][성명]정부의 임시방편적 대응으로는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

거리두기의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온전히 져야 한다.

민간대형병원 동원, 인력 충원, 공공병원 확충 없이 위기 극복 안 된다.

사람을 살리는 데 더 이상 돈을 아끼지 말라.

 

 

정부가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의료대응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극히 부족하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거리두기 고통을 시민들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재정지원을 충분히 하고 사회안전망을 즉시 마련하라.

[서울-제주 동시 기자회견] 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라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촉구 3만 시민 탄원서 제출
서울-제주 동시 기자회견

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라

 

국민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지금, 대법원은 헌법에 기초한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돈벌이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지금 당장 취소하라.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공공병상과 공공인력 부재로 인해 병상을 기다리는 위증중 환자 수는 천 명을 훌쩍 넘어섰고, 재택에서 불안하게 ‘자가 치료’를 하고 있는 확진자 수는 이미 2만 명이 넘었다. 일상적 시기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간호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훈련과 지원이 있었다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진 않았을 것이다.

 

[시민사회 공동] 병상⋅인력 대책 헛다리 짚은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

정부와 양당 대권주자들은 더이상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누적 위증중 환자는 900명, 하루 평균 사망자는 90명을 넘어서는 등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병상이 없어 입원  대기하다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상 배정 대기 환자가 1천명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가 절실합니다.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약 2년 동안 시민사회의 간절한 요구인 공공병상 확충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시민들은 위중증 확진자 병상 부족으로 매일 수십명이 기약없이 입원을 기다리다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도 민간대형병원 눈치보기하며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대형병원 역시 감염병 상황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비급여, 비필수 진료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상본부][성명]감염병 재난시기에 의료, 복지, 교육 민영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웬말인가.

-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 중단하라.

- 법률적 오류 심각하고 공공성 침해 우려되는 서발법 폐기해야.

 

오늘(1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이 상정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 법은 18대 국회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밀어부치려고 했지만 여러 우려로 추진이 중단된 뒤로 국회가 바뀔 때마다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던 법이다. 21대 국회 들어 또다시 기재부가 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그 폐해가 크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월 기재위가 연 공청회도 이 법에 찬성하는 인사들만 초청해 형식적으로 진행했고 그 뒤로도 특별히 심의하지 않다가 기습적으로 법안 상정을 추진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안 심의 중단을 요구한다.

[공동 성명]약제비 환수·환급 법안 심사를 무산시킨 법사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가 무산시킬 수 있나?

- 제약회사 소송남발은 권리구제가 아니라 부당이익을 위한 꼼수

- 불필요한 쟁송 유발이 법사위원들의 미래 먹거리인가?

 

 

지난 11월 30일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심사가 돌연 연기되었다. 이는 국회의 법안 소위를 비롯하여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지난 11월 25일 의결된 사안이었다.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통과시킨 법안을 체계 및 자구심사 역할만 가지고 있는 법사위가 법조계와 제약 유관단체의 의견을 듣고 심사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다.

 

[공동성명]오미크론 변이 출현의 원인은 백신 불평등이다.더 늦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림: OECD DEVELOPMENT MATTERS

- 한국정부는 백신 특허 면제 방관하지 말고, 백신 독점을 반대하는 한시적 면제안에 동참하라.

 

 

지난 2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을 우려변이로 분류하였다. 오미크론 변이는 가난과 질병으로 이미 고통 받고 있는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전파속도도 빠르고 무엇보다 돌연변이 구조가 많아 현재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는 백신 불평등이 초래한 사실상 예견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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