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영리기업 돈벌이에 환자 안전 팽개치는 '첨단재생바이오법'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
- 절박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윤리적 법안 상임위 통과 반대한다
어제(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줬다. 무허가 세포·유전자 제품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치료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이다.
환자단체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한 발 물러섰다. 원래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려던 것에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등으로 무허가 치료대상을 한정했다. 하지만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들은 영리기업의 돈벌이에 기만당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도 되는 이들이 아니다. 기업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환자들을 노리고 돈벌이를 하려 할 텐데, 이들을 위한 규제만을 허문다는 것은 반윤리적 행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