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산업지원공단이 아니라면, 약평위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 프랑스에서 개발되었지만 급여에서는 제외된 이모튼, 왜 한국은 급여를 유지하나
- 유사한 성격의 대체약제와 가격이 같으면 비용효과적이라는 논리는 재평가제도 자체를 흔들어
- 건정심은 약제비 부담을 증대하는 결정을 내려선 안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0월과 1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급여적정성재평가 결과 및 아세트아미노펜 약가 조정신청을 수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급여적정성재평가에서 이모튼 캡슐(이하 이모튼)과 고덱스 캡슐(이하 고덱스)의 급여유지 결정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약가 인상 결정을 반대한다.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까지 이어지면, 제약사들의 의약품 가격 인상 요구는 반복될 것이며, 앞으로 건강보험의 약제비 부담 증가를 부추기는 결정이 될 것을 크게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