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논평]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산업지원공단이 아니라면, 약평위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 프랑스에서 개발되었지만 급여에서는 제외된 이모튼, 왜 한국은 급여를 유지하나

- 유사한 성격의 대체약제와 가격이 같으면 비용효과적이라는 논리는 재평가제도 자체를 흔들어

- 건정심은 약제비 부담을 증대하는 결정을 내려선 안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0월과 1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급여적정성재평가 결과 및 아세트아미노펜 약가 조정신청을 수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급여적정성재평가에서 이모튼 캡슐(이하 이모튼)과 고덱스 캡슐(이하 고덱스)의 급여유지 결정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약가 인상 결정을 반대한다.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까지 이어지면, 제약사들의 의약품 가격 인상 요구는 반복될 것이며, 앞으로 건강보험의 약제비 부담 증가를 부추기는 결정이 될 것을 크게 우려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간호인력 감축 반대, 의료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강화 요구하는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지지한다.

사진: 청년의사

 

오늘(10일) 의료연대본부 소속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의료 민영화 저지, 노동 개악 저지, 인력 감축 저지다. 모두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정당한 요구들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라는 민영화 가이드라인을 내고 국립대병원 인력 감축을 지시하고 있다. 주로 간호사인 노동자를 423명이나 감축하라고 한 것이다. 인력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있는 인력도 더 감축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곧 하루 최대 20만 명 규모의 7차 유행이 올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도 인력 감축이라니 말이 되는가? 노동자들이 이런 부당한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영리기업 의료행위 허용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궤변

- 정부의 해명은 무능하거나 국민들을 속이려 하거나 둘 중 하나다. 둘 다 위험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 비판과 언론보도에 해명자료 형식으로 발표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반대해온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정부가 임의로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개념을 만들어 의료행위를 영리기업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에서는 영리기업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영리병원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만성질환부터 이런 보호장치를 허물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달 인증한 12개 업체 중엔 삼성생명, KB손해보험 등 대기업 민간보험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기업들에 의료를 돈벌이로 넘겨준 것이다. 그리고 이를 법 개정도 아닌 가이드라인이나 유권 해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해명은 모순과 궤변으로 채워져 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정부의 해명은 크게 3가지다.

[보도자료] 식약처는 획기적인 안전관리 예산 확충에 나서야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2023 나라예산 토론회에 참여

 

 

지난 25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이학영 등 국회의원들이 함께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제 10회 2023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민생복지 예산을 확대편성하였는 지와 기후위기로 인한 폐해와 위험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삭감이 필요한 문제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토론회에 3년째 공동주최로 참여하는 건약은 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안전관리 관련 예산 부족 문제 및 보건복지부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는 정보체계 마련 예산 부족 문제를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1. 수입대체 경비로 묶인 안전관리 인건비

- 의료제품 허가심사 인건비 관련 예산

 

○ 현황

 

① 세입 예산 (단위: 백만 원)

[논평] 너무 비쌌던 항암제 가격, 알고보니 담합때문이었다

 

- 생명과 건강이 달린 의약품에 불법 담합을 벌인 제약사에게 공정위는 엄벌로 다스려야

- 담합이 적발되었음에도 가격 유지? 복지부는 가격 조정에 나서야

- 국회는 앞으로 발생할 독점담합문제에 대응할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심평원은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첨병이 되려 하는가

사진: 경향신문

 

-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개인의료정보를 더욱 민간에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 건강정보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민간보험사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은 국민건강보험과 대척점에 있는 민간보험사들이 심평원의 건강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성명]영리기업에 의료행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중단하라

- 일차보건의료 공공성 더욱 약화시키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통합돌봄 무력화할 것

 

 

정부가 지난 10/7(금) 12개 업체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을 부여했다. 우리는 7월에 정부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부터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삼성생명 가입자 대상 서비스, KB손해보험 자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등 대기업 보험사 대상으로 이를 허용했다. 그리고 이 영리업체들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 관리 케어코디네이터 역할까지 부여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점입가경이다. 우리는 건강관리서비스야말로 가장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보며, 이대로 추진할 경우 의료 시장화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심각한 의료민영화라는 점을 다시 밝힌다.

[성명] 식약처는 공급 중단 의약품에 대한 안정공급 책임을 방기해선 안된다

사진:뉴스더보이스

 

- 공급중단보고 위반사례를 손놓고 있어선 안된다

- 공급 불안정 문제 대응을 위해 선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7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보고제도의 부실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서영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생산·수입·공급 중단 및 부족으로 보고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해왔다. 2015년에는 31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110건에 이어 2021년에는 181건에 달했다. 그리고 올해는 6월까지 126건이 보고되었으며, 연말까지 2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증가하는 공급중단 보고 사례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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