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연][논평] 공공의료 포기, 의료상업화 추진: 2022년 보건의료 예산안 논평

어제(31일) 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예산 96조 9,377억원 중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사실상 없고 건강보험 강화 예산은 미미하다. 반면 의료상업화 예산과 계획이 더 두드러진다.

 

첫째,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또다시 비었다. 기존에 이미 설립이 확정된 대전의료원 설계비 예산 정도만 배정되었을 뿐이다. 이는 10% 공공병상을 5년간 단 1%p만 늘리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계획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깡통 예산이다. 우리는 감염병, 기후위기, 건강불평등에 따른 사회 안전망으로서 최소한 70개 중진료권 별로 적정 규모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간 2.2조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마지막까지 묵살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 건강보험료를 동결하라! 코로나19 비용은 정부 책임, 건강보험에 비용 전가하지 말라!

사진: 연합뉴스

오늘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험료율이 결정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강보험료는 동결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부유층에게는 더욱 많은 소득을 안겨주었지만, 실업, 무급 휴가, 영업중단 등으로 타격을 입은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크나큰 고통이다. 이들은 유실된 소득을 벌충할 마땅한 수단도 없다. 정부는 재정 타령만 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지원에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전년 대비 2조321억 원 개선됐다고 한다. 누적 흑자도 1조6,789억 원 증가해 18조1,688억 원이다. 이렇게 된 것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건강보험 재정에 꾸준히 투여된 덕이다. 

[보도자료]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서 제출

건강 앞에서 누구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차별이 차별받는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밝히며, 차별 금지가 건강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공중보건 정책이라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차별이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게 일으키는 건강문제를 예방할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차별받는 집단들의 의료 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일부 의료인들의 성소수자 혐오 언설은 전 세계 의료계가 의학적 근거로 합의한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71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1. 8. 25.

[보도자료]건약,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제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입법예고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273호)에 대해 의견서를 어제(24일) 제출하였습니다. 예고된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때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관리에 현지실사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온라인 등으로 대체될 경우 부실심사를 부추기고, 허가제도 및 품질관리의 엄밀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반대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성명]'탄소중립 녹생성장법'은 기후위기 대응법이 될 수 없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환노위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의결을 규탄하며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야합과 졸속처리를 넘어, 야당의원들의 항의와 퇴장을 뒤로 한 채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이다. 향후 정부 기후대응의 초석이 될 기본법이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라는 형태로, 이후 법사위원회를 거쳐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앞두게 된 것이다. 

[무상본부][성명]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뒤집은 광주고법 규탄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영리병원 정당화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다.

오늘(8월 18일) 광주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원희룡 전 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어기면서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광주고법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경악할 일이다.

 

우리는 광주고법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됐고 제주도민의 압도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거부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진출 문제가 제기됐다. 그리고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도 의료기관 개설 사업자는 의료 관련 유사 사업 경험이 있어야 하고, 국내 의료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사업 승인과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됐다.

[성명] 두 얼굴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백신 민족주의를 당장 멈춰라!

 

범정부 백신도입TF는 8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2022년 접종에 필요한 화이자 백신 3천만회분과 옵션 3천만회 분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기존 1억 9200만 회분에 6천만 회분을 더하여 총 2억 5200만 회분의 백신을 구매한 국가가 되었다.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케어' 약속 파기에 대한 사과가 아닌 자화자찬은 낯부끄러운 수준

 

 

정부가 오늘(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케어'에 대한 이 정부의 자료에 기반한 진지한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보고대회는 사실상 아무 내용 없는 자화자찬의 자리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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