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기자회견]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 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올해 말에 일몰되는 한시적 조항이며 07년부터 21년까지 과소지원금액이 약 32조에 이르고 있다. 전체 감염병 총진료비가 2017년 메르스부터 2021년 코로나19까지 15조 5,876억 원 지출되었으나, 그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무려 12조 9,150억 원(82.9%) 지출하여 건강보험은 국가적 재난적 상황에서 큰 버팀목이었다.
우리는 지난 2019년 10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및 국가책임 이행,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 국민 서명운동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40여 일 만에 32만 명이 참여했다.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국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유는 명확했다.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국가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가? 국가는 책임을 다 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