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약제비 환수·환급 법안 심사를 무산시킨 법사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가 무산시킬 수 있나?
- 제약회사 소송남발은 권리구제가 아니라 부당이익을 위한 꼼수
- 불필요한 쟁송 유발이 법사위원들의 미래 먹거리인가?
지난 11월 30일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심사가 돌연 연기되었다. 이는 국회의 법안 소위를 비롯하여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지난 11월 25일 의결된 사안이었다.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통과시킨 법안을 체계 및 자구심사 역할만 가지고 있는 법사위가 법조계와 제약 유관단체의 의견을 듣고 심사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