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본부][성명] 환자 편의 운운은 명분일 뿐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 환자 질병정보를 실손보험회사에 넘기고 민간보험만 배불릴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와 가입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세 법안의 내용은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형태로 직접 전송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류를 전자형태로 전송하는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할 것인지 다른 기관으로 할 것인지 차이만 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민간보험사들의 요구를 착실히 제도화하고 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민간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등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해 영리활동을 하도록 허용해 왔다.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