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약, 콜린알포 급여축소 취소 관련 본안소송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 제약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결정을 지연하는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알포) 급여기준 개정고시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제약회사의 소송제기가 부당하며, 콜린알포 급여축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건약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콜린알포의 급여축소는 건약 등 시민단체들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약제비가 낭비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할 것을 정부에게 촉구하여 이뤄진 결과이다. 그러므로 취소소송의 이익은 제약회사가 아닌 국민들의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