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약, 콜린알포 급여축소 취소 관련 본안소송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 제약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결정을 지연하는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알포) 급여기준 개정고시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제약회사의 소송제기가 부당하며, 콜린알포 급여축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건약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콜린알포의 급여축소는 건약 등 시민단체들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약제비가 낭비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할 것을 정부에게 촉구하여 이뤄진 결과이다. 그러므로 취소소송의 이익은 제약회사가 아닌 국민들의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콜린알포와 같은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가 여전히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포함된 이유는 2007년 정부가 약속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사업’에 실패한 결과이다. 14년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하여 2021년까지 콜린알포가 여전히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다.

 

셋째, 콜린알포 급여축소는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 의료 공급자 대표, 관련 공무원들이 모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제약회사들은 사회적 합의기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 보다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어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술책으로 이해해야 한다.

 

넷째, 제약회사는 민간기업임과 동시에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사회적 역할도 요구되는 기업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약에 대한 유효성, 안전성 평가 자료를 요구하게 되며, 회사가 자유롭게 이윤추구를 도모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오히려 제약회사들이 20년 넘게 콜린알포를 판매하면서 관련 임상적 근거 확보를 하지 않은 점은 사회적 책임 방기에 가깝다.

 

다섯째, 이번 사건은 절차의 타당성 준수 여부가 아니라 효과에 대한 입증 근거 유무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복지부가 내린 콜린알포 급여축소 및 선별급여 결정은 정부가 제약회사의 요구에 의해 내린 절충안이다. 그럼에도 제약회사들이 선별급여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을 문제시하는 것은 뻔뻔한 처사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콜린알포를 많이 복용하고 있는 것은 제약회사가 환자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제약회사가 거짓 마케팅으로 환자들을 속였기 때문이다.

 

건약은 한정된 재원에서 환자가 치료에 유용한 약을 감당가능한 가격에 시기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동시에 효과가 불분명한 약의 급여 적용을 유지하는 것은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콜린알포의 급여퇴출 활동을 펼쳐왔다. 제약회사들이 콜린알포 급여축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의 결정을 지연하는 행위에 재판부가 엄중한 책임을 묻기를 바라며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021년 5월 26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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