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본부][성명] 영리병원 손 들어준 제주지방법원 판결 유감
녹지그룹 사업계획서에도 ‘외국인 대상 의료기관’ 명시
도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강행 허가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정치적 책임 피할 수 없어
감염병 위기 상황, 윤석열 인수위는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 밝혀야
최근(4/5) 제주지방법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녹지그룹 측 손을 들어주었다. 중국 녹지자본이 운영하게 되는 영리병원에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진료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