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재판부의 소송당사자의 손해만 생각하는 집행정지 인용을 규탄한다.
[성명] 재판부의 소송당사자의 손해만 생각하는 집행정지 인용을 규탄한다.
- 건정심의 급여축소 결정은 사회적 협의의 결과이며, 사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15일 저녁 서울행정법원 6행정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치매 예방약으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콜린알포)에 대한 급여축소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본안소송이 판결될 때까지 건강보험공단은 정부가 2020년 노인돌봄서비스에 지원하는 예산에 맞먹는 재정을 효과도 없는 약제의 급여를 지원하는데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약업계는 허가를 받고 2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국내에서 치매 관련 유효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대형법무법인을 배경으로 급여를 연장하기 위한 지연작전에 성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