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뇌영양제라는 허구는 누가 만들었나? 누가 방기했나?

- ‘뇌질환 관련 학회와 의사회 의견서‘에 대한 건약 입장 표명

 

 

뇌질환 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제껏 전문가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제약업계 대변인 노릇을 앞장서서 하는 모양새가 심히 유감스럽다.

 

지난 7월 3일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등 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결정에 대해 “작년 180만 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콜린제제를 단지 처방 남발 때문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환자의 요구도가 어떠한지 먼저 파악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약제 재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수요자인 환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시민대책위][성명]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에서 특허청을 제외하고, 치료제·백신의 공공재를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에서 특허청을 제외하고, 치료제·백신의 공공재를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라!

 

 

정부는 4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했다. 범정부 지원단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및 방역물품·기기의 수급 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과 산·학·연·병 및 관계 부처의 상시 협업 체계 구축과 범정부 청사진 제시를 목표로 한다.

 

그런데 범정부 지원단에 2차 회의(5월 8일)까지는 참여하지 않았던 특허청이 3차 회의(6월 3일)에 참여하고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제73차 총회에서 했던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특허청장은 원래 범정부 지원단의 상임 위원이 아니었고, 안건에 따라 참여가 정해지는 조건부 위원이었다).

 

특허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WHO 총회 발언을 뒤집는 것

 

[논평] 병원과 약국, 가깝고도 멀어야 하는 이유

[논평] 병원과 약국, 가깝고도 멀어야 하는 이유

 

2020년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다.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사 약사 업무를 구분하여 상호 감시와 견제 더 나아가 협력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그 목표가 있다. 그런데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된 지금 일정 부분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분업 후 그 이전에는 없었던 문제점 또한 생기게 되었는데 병원과 약국 위치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담합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상당수의 환자들은 병의원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 가까운 거리의 약국에서 약을 받기를 바랄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분업 이후 약국은 병의원과 보다 더 가깝게 위치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전에 없었던 문전약국 층약국이라는 새로운 약국 형태가 생기게 되었으며 좋은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약국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 개설비용도 천정부지로 상승하였다.

[보건연][성명] 원격의료 재외국민 대상 무제한 허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성명] 원격의료 재외국민 대상 무제한 허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 무제한 진단과 처방까지 허용하는 원격의료는 근거 없어

- 민간영리회사-대형병원 간 ‘의료중개업’은 의료체계 파괴 시도

- 시범사업과 임상시험을 생략하는 규제완화는 기업 배불리기일 뿐

- 재난자본주의가 아니라 코로나19 중환자진료 체계와 장비비축이 필요

 

 

오늘(2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8건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임시허가 2가지가 ‘비대면 진료서비스’(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이며, 실증특례 1가지는 ‘홈 재활 훈련기기 서비스’(네오펙트) 이다.

[보건연][성명] 인보사보다 심각한 메디톡신 사태, 식약처는 반성하지 않았다.

[보건연][성명] 인보사보다 심각한 메디톡신 사태, 식약처는 반성하지 않았다.

 

어제(18일) 식약처는 국내 보톡스 시장 1, 2위를 다투던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신주’ 등은 흔히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톡신 제제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속·반복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원료(원액)를 사용하고, 표시 함량(역가)을 조작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였다. 2013년과 2015년에 허위로 제출된 자료로 승인된 수량만 32만 6769바이알에 달한다고 하며, 이는 약 130만 명에게 미용 시술을 제공할 수 있는 양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허가를 취소하며 이러한 회사의 불법 행위에 무관용 조치로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시민의 목소리 반영되는 직권조정 개선과 위험분담제 확대 반대를 요구한다.

[보도자료] 시민의 목소리 반영되는 직권조정 개선과 위험분담제 확대 반대를 요구한다.

 

지난 3월 23일,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오늘(6월 10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첫째, 이번 개정고시안의 위험분담제 대상 확대에 전면 반대한다.

 

[성명] 미국에선 치매치료제라고 하면 처벌, 우리나라는 문헌재평가를 해도 급여 유지?

[성명] 미국에선 치매치료제라고 하면 처벌, 우리나라는 문헌재평가를 해도 급여 유지?

- 복지부는 급여재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

- 심평원은 약평위 회의록과 재평가의 평가기준을 모두 공개하라.

 

 

어제(4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급여재평가 시범사업 대상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검토회의가 있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사후평가소위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치매관련 질환에 대한 급여를 유지하고, 나머지 질환은 선별급여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여졌다고 한다.

 

[보건연][성명] 문재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책으로는 낙제

[보건연][성명]문재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책으로는 낙제

 

- 거리두기 기본수칙 1,2조를 지킬 수 있는 노동정책과 사회정책 도입 계획 없어

- 코로나19 의료 위기 대응에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중환자병상, 간호인력 확보 계획 없거나 부족해

- 이윤을 위한 비대면의료 도입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건강 위한 응급의료·방문건강관리·지역사회 돌봄 계획 나와야

 

 

[공동][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의 연대협력 요청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하라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의 연대협력 요청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하라

 

 

지난 5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세계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에 공평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전세계 정부, 비정부기구, 과학자, 연구자, 시민사회의 연대 행동을 요청했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의 연대 요청을 환영한다. 한국 정부, 기업, 과학자, 연구자는 세계보건기구의 연대 행동 요청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치료제, 진단 기구 등은 전세계적으로 충분한 양이 생산되고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더불어 개발자나 기업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전세계 사람들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일부 국가 및 제약회사들이 보이고 있는 근시안적인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경쟁은 코로나 19 유행 종식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

 

[모낙폐][성명]“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대한민국 21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 신종 감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 속에서 21대 국회는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는 기저질환에 시달리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대다수 노동자·영세자영업자들과 무급휴직·실업·신규채용감소 등으로 물류창고 일용직 알바 등을 전전해야 하는 청년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노인·장애인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회피로 인한 여성의 건강권/성·재생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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