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논평] 정치권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숟가락 얹기를 멈춰야 한다.

[논평] 정치권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숟가락 얹기를 멈춰야 한다.

- 모두를 위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되려면

 

어제(1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들은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 국가감염병임상시험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국산 개발 치료제와 백신의 임상시험에 동참을 서약하는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셀트리온제약 서정진 회장은 임상시험 모집대상자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12월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가를 득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코로나19 위기는 총체적인 비상시국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전에 없던 임상시험의 비용을 지원하고, 권역별로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까지 마련하여 치료제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게다가 어제는 여당에서 임상시험 참가를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보도자료]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하라.

 

[보도자료]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하라.

 

시민사회단체들은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제품의 특허권을 일시 유예하자는 제안(트립스 협정 유예안)을 지지하며, 11월 20일에 열릴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유예안 제안을 분명하게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논평]김강립 신임 식약처장에 바란다

[논평] 김강립 신임 식약처장에 바란다

 

어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19 위기에서 의료제품 관련 정책을 이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취임했다. 김강립 차관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을 맡으며 코로나19 위기 초기부터 정례브리핑을 진행하는 등 국내 방역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식품, 의약품 관리에 관한 업무경험은 거의 없어 전문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앞으로 김강립 신임 식약처장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식약처가 현재 당면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의약품의 접근성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서 가장 주요한 과제로 둘 것을 제안한다.

 

[보도자료] 건약, 콜린알포 급여축소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법원에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건약, 콜린알포 급여축소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법원에 의견서 제출

- 콜린알포 급여축소 집행정지는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지난 10월 5일과 14일 접수된 서울행정법원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알포) 급여기준 축소 고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재판에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축소 고시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건약이 의견서에서 밝힌 콜린알포 급여축소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평] 원전 가동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다

[논평] 원전 가동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다

- 사업주가 따지는 경제성을 이용하여 국민의 생명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마라

 

 

어제 발표된 감사원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 되었다’는 월성1호기 폐로 감사 결과를 두고 탈원전 정책의 사망선고라는 평가들이 나온다. 하지만 감사내용에서 배제된 안전성, 주민수용성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탈원전 논쟁만 다시 되살리는 감사가 되어버렸다.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에 30년 수명을 다한 원전이다. 최신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명연장이 무효하다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만약 안전기준을 충족해서 재가동 하려면 수조원의 금액이 추가로 소요되어야 한다. 게다가 한수원은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감사원의 평가내용은 이러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공동기자회견]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 허용도 반대합니다.

[공동 기자회견문]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 허용도 반대합니다

재판부는 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녹지그룹에 패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1.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은 10년 넘게 국민들과 함께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반대운동을 해왔습니다.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자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수밖에 없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실제 설립될 경우 그 파장은 제주도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단체 공동 서한배포]문재인 정부에게 전 세계 누구나 백신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TRIPS 적용 유예안에 지지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전 세계 누구나 백신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TRIPS 적용 유예안에 지지를 촉구합니다.

 

- 세계 37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각국정부에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안에 관한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배포하다.

 

 

10월 2일(현지시각 기준),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코로나19 예방/억제/치료와 관련된 의료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일부조항 적용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모낙폐][성명]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우리는 10월 7일 발표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여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 유지는 위헌이다.

 

[무본논평]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에 전념해야 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선출 관련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에 전념해야 한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선출됐다. 김민석 의원은 전임 한정애 위원장이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게 됨에 따라 후임으로 선출됐다.

 

우리는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때, “반드시 전문가여야만 그 상임위에 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가 막중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적임자인지 아쉬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모낙폐 논평] 문재인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정부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 논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정방향은 ‘낙태죄’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 관련 조항을 형법에 두고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안이다. 이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떻게든 법에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남기겠다는 의미나 다름 없다. 만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벌 조항이 유지된다면 우리는 다시 전면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음을 심각하게 경고한다. 

처벌이 아니라 권리 보장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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