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공동성명]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과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과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병상과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유급병가휴가⋅상병수당(급여) 도입, ▲유급돌봄휴가 확대,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가능한 인프라 확충
지난 8월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법개정을 권고하였다. 작년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1년여 만이다. 우리는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더 나아가 여성의 안전한 임지중지권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미프진(성분명:mifepristone, 이하 미프진)의 빠른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
오늘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형법」 제27장) 개정안과 대책에 대해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권고했다.
어제(18일) 확진자 수가 246명으로 닷새 연속 세 자리 수를 기록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고령층 환자가 많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중대본에 따르면 17일 20시 기준 수도권 지역 중환자병상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단 85개에 불과하다. 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이 58%, 서울은 이미 75%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가 발생한지 반년이 지난 지금도 병상과 인력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한국판 뉴딜'이라며 의료산업화만 시행해 온 결과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정부책임을 따지고 해결할 시간조차 없다. 우리는 늦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시급히 비상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장한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미명으로 치장해도 그 데이터가 우리의 개인정보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도둑법 입법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이 법으로 인해 기업들 사이에 개인정보가 판매, 공유, 결합될 것에 대해 우려한 바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 과정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체만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우리는 이를 환영하기만은 어렵다. 정부가 막상 중요한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제(23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다. 오히려 이 방안은 사립의대 정원증가와 사립대병원 고용문제 민원해소 정책에 가깝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의사증원방안으로는 지방의 공공적 필수 의사인력 대책을 마련할 수 없으며 대도시 중심의 의사집중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공공의료-국공립대학 중심의 의사증원방안을 방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사립의과대학과 사립병원 민원해소 특혜에 불과한 의사정원 확대 방안 폐기하라.
지난 6월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치매 이외의 적응증에 대한 선별급여가 결정된 이후 70여개 제약회사는 약평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이의신청의 주된 내용은 선별급여로 인해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므로 이번 결정이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임상적 유용성 및 급여기준, 높은 청구금액 등으로 논란이 된 치매예방약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여부에 대한 결론이 오는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허가사항과 급여기준에 관한 논란은 몇 년 전부터 여러 방면에서 제기되었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뇌대사개선제로 임상적 유용성이 크지 않고 약품비 비중이 높은 약제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심평원에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국정감사, 2018년 시민단체의 공개질의 및 2019년 심평원,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