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건약,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제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입법예고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273호)에 대해 의견서를 어제(24일) 제출하였습니다. 예고된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때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관리에 현지실사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온라인 등으로 대체될 경우 부실심사를 부추기고, 허가제도 및 품질관리의 엄밀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반대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