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불법행위와 소송남발로 의약품 독점을 유지한 제약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위장약인 알비스에 대한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거짓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타 제품의 정당한 시장경쟁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알비스 후속제품을 위한 특허 취득과정에서도 가짜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하여 허위로 특허를 받았으며, 이후에 안국제약이 관련 제네릭을 출시하자 또 소송을 제기하여 21개월간 제네릭 제품의 판매를 방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