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임신중절의 합법화와 함께 미프진의 빠른 도입을 바라며
[논평] 임신중절의 합법화와 함께 미프진의 빠른 도입을 바라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어제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하여 66년 만에 헌법불합치로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로 헌재가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인정한 점을 격하게 환영한다. 하지만 낙태죄의 헌법불합치는 아직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불완전한 조치이다.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해 국회의 대체입법이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정부는 임신중절에 관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제약회사는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시키기 위해 국내에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의약품을 허가받기 위한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