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개의견서] 스트렙토키나제 급여 제한 요청서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8월 21일 의약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품들의 효능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임상을 실시할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3. 이 약의 허가 근거가 되었던 독일 의약품집에서 해당 제품이 삭제됨으로써 해외 사용 사례가 없고, 국내 허가 사항과 전혀 상이한 효능효과로 일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4. 이미 2011년 세라티오펩티다제, 2016년 리소짐 등의 소염효소제들은 해외에서 퇴출된 이후  국내에서도 판매 중지, 회수조치 된 전례가 있습니다. 스트렙토키나제 제품들도 해외 허가 사항이 삭제된 것이므로 심평원에서 즉각 급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1. [건약의 의약품 적색경보 20호] 국내 1위 처방약, 해외 사용 전무. 이제야 근거를 찾아 헤매다.

 

 

[건약 의약품 적색경보 20호][스트렙토키나제] 국내 1위 처방약, 해외 사용 전무. 이제야 근거를 찾아 헤매다

[건약 의약품 적색경보 20호] [스트렙토키나제]

국내 1위 처방약, 해외 사용 전무. 이제야 근거를 찾아 헤매다.

 

 감기약, 관절염약, 허리·무릎 통증약, 눈 염증약 등등 우리가 처방받아 복용하는 대부분의 약에 약방에 감초처럼 늘 들어가는 약이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들에게까지 다양하게 처방되고 있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라는 성분의 이 약은 뮤코라제(한미), 바리다제(SK케미칼) 등 국내 68개 품목이나 존재합니다. 작년 한해에만 총 78,000건이 처방되어 국내 처방건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먹어보았을 이 약은 해외 선진국 그 어디에서도 이 같은 사용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명] 미국에서 건식 글리아티린, 국내 약제비 1조 투하 방관만 할 것인가?

[성명] 미국에서 건식 글리아티린, 국내 약제비 1조 투하 방관만 할 것인가?

-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한 약의 무분별한 사용 급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글리아티린에 대한 합리적 급여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리아티린은 뇌대사 개선제로 허가를 받아 2002년부터 누적 약제비 1조 1,380억 원을 넘어선 블록버스터급 약이다. 그러나 원개발국인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유럽, 북미 선진국 그 어디에서도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성명] 제네릭을 부정하는 복지부 장관에게 묻는다

성명] 제네릭을 부정하는 복지부 장관에게 묻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 종합국감에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같은 성분의 제네릭이 환자에 따라 효능이나 부작용 등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노바티스 사의 리베이트 처분 때 글리벡 복용 환자들이 제네릭을 복용했을 때 효능이나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로 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처벌 특혜를 내린 바 있다.

우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제네릭 의약품은 말 그대로 오리지널과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만약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말대로라면 한국은 오롯이 오리지널만을 사용해야 한다. 오리지널과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는 제네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대체 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복지부는 무슨 이유로 제네릭 활성화라는 약제비절감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성명] 영리병원 필요없다!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은 녹지국제병원과 체결한 응급의료MOU(양해각서)를 즉각 파기하라!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지난 8월 제주도에 최종 설립허가를 요청하였다.

 

정부는 바뀌었고, 정책도 바뀌었다. 문재인정부의 영리병원 정책은 영리병원 반대이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승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정의 방관 속에 하루하루 개원이 임박해오고 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의 승인조건을 갖추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을 앞세워 녹지국제병원과 응급의료MOU를 체결했다. 특히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의 응급의료MOU에 보답하듯 ‘공공의료기관-JDC-녹지그룹’ 3자간 의료관광 활성화MOU도 동시에 체결하며 영리병원 승인을 위해 발 벗고 나섰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들을 동원해 녹지그룹과 응급의료MOU를 체결한 이유는 2014년 당시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뻔한 싼얼병원의 불허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응급의료체계 미비였다. 따라서, 녹지국제병원의 보건복지부 승인을 위해서는 도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업무협약이 필수였다.

[의견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에 대한 의견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보건복지부가 일부 시민단체와의 내부 간담회를 통해 최근 공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 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2. 우선 국민 전체의 개인질병정보를 포함한 건강정보 및 일생생활정보를 연계해 민간기업과 공유하겠다는 보건의료 빅데이타 추진 전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전략과 다를 바가 없다. 지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으로 보호돼 있는 개인질병정보와 같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기업 마케팅에 이용하도록 허용해 주기 위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비민주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전략은 ‘박근혜의 가이드라인’ 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적폐 ‘계승 전략’이 되는 셈이다.

[성명]의료적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파면을 위한 천막농성-

의료적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관들을 기소했다. 고인이 물대포에 맞아 사경에 빠진 지 23개월 여 만에야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jtbc는 이렇게 된 데에 청와대의 책임이 있음을 보도했다. 박근혜의 청와대가 물대포 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고, 인터넷에 허무맹랑하게 떠돌던 ‘빨간 우의‘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며 사망 후 부검을 강요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 보도됐다.

[기자회견]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차관 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미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하라!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라!

 

핵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실시되는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되는 가운데, 18일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한일 외교차관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 한미일은 지금까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목소리를 외면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 한미일 동맹 강화에만 몰두해왔다. 이제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동북아는 핵대결과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어떤 경우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되는 자리인 만큼 한반도의 항시적인 전쟁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 

 

[성명] 롯데 재벌의 보바스병원 인수 허용 규탄한다

롯데 재벌의 보바스병원 인수 허용 규탄한다.

- 의료법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

- 롯데 재벌의 병원인수합병 허용은 향후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

- 의료법인의 구조조정은 공익적 목적에서 수행되어야 함

 

지난주 서울지법에서 롯데 재벌의 보바스병원 인수 회생계획서가 최종 승인되었다. 작년부터 롯데가 2,900억 원을 출자하며 채무에 허덕이던 보바스병원을 인수하도록 한 회생계획은 계속 논란이 되어왔다. 우선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구성권을 사고파는 편법적 시도에 시민단체, 노동조합, 복지부, 성남시 당국까지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한 작년 10월 인수과정도 경매절차와 비슷하게 진행되어 비영리법인의 인수합병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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