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개요청서] 히알루론산 인공 눈물 공개요청서 일부 내용 정정과 외국 급여 상황 자료 요청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2. 지난 5월 16일 본 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발송한 공개요청서 일부 내용에 착오가 있어 수정합니다.

3. 건약이 재차 확인한 바에 따르면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은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중증의 안구건조증이나 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중증 안과 질환에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4. 외국의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급여 조건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의 무차별적인 처방과 사용에 대한 심평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정정보도] 히알루론산 일회용 인공눈물 보도자료에 대한 정정보도문

[정정보도] 히알루론산 일회용 인공눈물 보도자료에 대한 정정보도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에서 5월 16일 배포한 [그약이 알고싶다 2nd_무엇이 일회용 의약품을 재사용 약으로 둔갑시켰나?] 와 [공개요청서_히알루론산 인공눈물 급여 제한 요청서]에 언급한 내용 중 일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바로잡습니다.

 

1. ‘히알루론산 성분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국가에서도 인공눈물로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은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인공눈물을 보험 급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 언론에서 다국적 제약사 임원의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일회용 점안제를 급여하고 있어 한국 시장은 안정적인 시장으로 분류된다’는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일회용’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부분에 대해 착오가 있었습니다.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성명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공동대표 박혜경 윤영철

□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 종로구 율곡로 17길 14 엘림빌딩 3층 / 02-3676-6308

 

1. 개 정 안 가. 별표1 제1호다목 삭제

 

2. 건약 의견

- 삭제 반대

 

3. 건약 검토 의견 별표1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대해 규정한 내용임. 건강보험을 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비용효과성이어야 하며 이는 다른 국가에서도 재정운용의 원칙으로 삼고 있음. 선별급여라는 예외 규정을 이유로 경제적 비용효과성이라는 원칙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본 안에 반대함.

[요청서]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급여 제한 요청서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2.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은 작년 한 해 약 1,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히알루론산 성분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국가에서도 인공눈물로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눈물을 보험 급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는 공적 재원을 투여할만큼의 치료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3.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의 과다한 처방과 사용은 환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건약에서는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제제를 급여제한 할 것을 요청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 건약의 그약이 알고싶다 2nd_무엇이 일회용 의약품을 재사용 약으로 둔갑시켰나?]

 

[그약이 알고싶다 2nd_무엇이 일회용 의약품을 재사용 약으로 둔갑시켰나?]

[그약이 알고싶다 2nd_무엇이 일회용 의약품을 재사용 약으로 둔갑시켰나?]

 

일회용? 재사용?

일회용의 사전적 의미는 한 번만 쓰고 버린다는 것이다.

의약품의 경우 일회용의 의미가 더욱 엄격한데 가장 주요한 이유로는 재사용 시 세균 오염 등으로 이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회용 의약품이라 주장하면서 재사용을 암묵적으로 조장하는 약이 하나 있으니 그건 바로 인공눈물 일회용 점안제이다.

 

보통 여타 일회용 안약의 경우 1관에 0.2~0.3ml 정도의 용량이 들어간다.

우리가 한 번 눈에 넣는 안약 한 두 방울 양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는 것을 상식적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눈물의 경우 1관에 1ml까지 들어가 있는데 눈에 들이붓지 않는 한 1회에 쓰기에는 벅찬 양이다.

그렇다면 왜 일회용 안약에 이처럼 많은 양이 들어가 있을까?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제안하는 6.13지방선거 정책의제

◈의약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은 건강 지킴의 필수입니다◈

인간은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의약

품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에서 예방 관리로 까지 의약품 복용 목적은 확대되고 있

으며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위한 정책 또한 다방면에서 연구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건강증진서비스의 핵심 과제인 의약품 관리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하고 지

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의약품 관리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는 시민 건강 향상에 필수인 의약품 관리 정책을 제안하며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보건의료 분야 공약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유권자

의 판단에 이러한 정책 내용들이 활용되길 바랍니다.

 

 ◆ 공공병원 및 보건지소 확충

 제안배경 및 목적

게르베코리아는 간암 환자에 대한 협박을 멈추라!

[성명] 8500원 이던 약값, 26만원으로 폭등, 그 이유를 묻는다!

- 게르베코리아는 간암 환자에 대한 협박을 멈추라

 

최근 프랑스 제약사 게르베는 간암 치료법 ‘경동맥화학색전술’에 쓰이는 조영제인 ‘리피오돌’ 약가를 500% 인상해주지 않으면 한국에 더 이상 이 약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리피오돌은 간암 경동맥화학색전술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물질로 독점권으로 보호받고 있어 대체의약품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간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리피오돌을 사용하고 있어 만약 공급이 중단된다면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르베코리아 측은 2015년 이후 수입 원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는 어떻게든 공급 중단은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특허의약품에 대한 ‘독점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제약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말고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약이 알고싶다 1st_소염효소제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 약이 알고싶다 1st_소염효소제의 진실은 무엇인가?]

 

염증이 생기면 주로 진물이나 고름 등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분해시켜 없애기 위해 쓰는 약이 소염효소제이다. 주로 기관지염, 감기, 편도염, 관절염, 안과질환 등에 많이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염효소제는 바리다제(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로서 한국인 두 명 중 한명은 이 약을 복용했다고 한다. 유아부터 성인, 노인까지 온갖 질병에 약방에 감초처럼 끼어 들어가는 약이다.

 

바리다제는 2004년부터 폭발적으로 사용이 늘어나면서 2016년까지 약 6,000억 원에 상당하는 판매를 이뤄냈다. 바리다제 이전에는 세라치오펩티다제, 리소짐이라는 이름의 소염효소제들이 성수기를 누렸으나 일본에서 효과가 별로 없으니 이만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퇴출되면서 한국에서도 자연스레 허가가 취소되었다. 물론 지금도 브로멜라인이나 트립신이라는 이름의 유사 약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바리다제에 비한다면 그 존재감은 참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공동논평 대통령 개헌안에 관한 우리의 입장

개헌 논의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부족했던 점은 여전히 아쉽다.

 

2018년 3월 20일부터 22일, 사흘에 걸쳐 제10차 헌법 개정을 위한 대통령 개헌안이 발표되었다. 겨우 한 달 전인 2월 13일에서야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이 나왔다.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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