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전히 높은 제네릭 약가 보장하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건약 의견서
[보도자료] 여전히 높은 제네릭 약가 보장하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건약 의견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7월 2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현재의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보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첫째, 개정안은 2018년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예고가 되었다. 하지만 ‘발사르탄 사태’는 ‘공동생동, 높은 제네릭 약가’로 인한 “제네릭 난립” 및 ‘원료품질 관리의 미비’가 주요 원인이라고 복지부도 명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여전히 제네릭 의약품의 높은 가격을 보장하고 있다.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요건 2개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0품목까지는 외국에 비해 2-4배 높은 최초등재의약품 약가의 약 39%를 상한가로 산정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최초 등재 약가의 10-20%정도 수준임을 감안할 때 너무 높은 가격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