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앤장은 공직자 수집을 멈춰라!
[성명] 김앤장은 공직자 수집을 멈춰라!
- 국민의 건강·안전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공익훼손을 엄절하는 엄격한 법을 제정하라!
2019년 1월 28일 ‘법조계의 삼성’이라 불리는 법률사무소 김앤장과 관련된 두 가지 기사가 온라인 뉴스페이지에 올라왔다. 한 건은 공군대령 출신이 김앤장에 공군전투기 관련 계약금액, 소송상황 등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과 다른 한 건은 작년 9월까지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을 하였던 노연홍 전 식약청장이 김앤장 고문으로 취업했다는 기사이다. 공군대령이 가지고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그들은 공공성을 파괴하는 ‘악마의 변호사’로 유명하다. 최근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대하는 미쓰비씨를 변호하다 사법농단의 공범이 되었고, 제주녹지병원의 변호를 맡아 영리병원 허가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