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2020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2020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난 6월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기등재의약품 재평가의 첫 사례로 심의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심의결과에 대하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심평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중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1에는 급여유지, 그 외 효능효과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약은 이번 결정이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드러났음에도 급여를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이며 기존 건강보험 급여등재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해 반대합니다. 특히 선별급여 적용은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