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식약처 강윤희 심사관 징계안 관련 탄원서 제출
인보사에 뺨 맞은 식약처, 안전관리 비판하니 성실하지 않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된 식약처의 강 심사관 징계안 관련 탄원서 제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강윤희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관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강 심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식약처는 강윤희 심사관에게 성실 의무, 명령준수 의무, 직무상 정보 유출 등 5가지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인사위원회 재심의도 청구했으나 요청은 기각되었으며, 현재 강 심사관은 10월 3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소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