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식약처 강윤희 심사관 징계안 관련 탄원서 제출

인보사에 뺨 맞은 식약처, 안전관리 비판하니 성실하지 않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된 식약처의 강 심사관 징계안 관련 탄원서 제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강윤희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관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강 심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식약처는 강윤희 심사관에게 성실 의무, 명령준수 의무, 직무상 정보 유출 등 5가지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인사위원회 재심의도 청구했으나 요청은 기각되었으며, 현재 강 심사관은 10월 3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소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약이 알고 싶다 7th_ 좋건, 나쁘건 투명성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그약이 알고 싶다 7th_ 좋건, 나쁘건 투명성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06.19)

 

진실에 대한 변명

우리는 늘 진실을 갈구한다. 그것이 개인의 문제이든, 사회의 문제이든 말이다. 어떤 사안의 내면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대한 대응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갖가지 이유로 진실이 숨겨지는 일들은 비일비재하다. 나이 드신 부모님의 슬픔을 늦추기 위해 자신의 병을 숨기는 '선의의 거짓말'부터 사회적 비난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범죄적 은폐'까지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올란자핀 특허분재에 대한 의견 제출

올란자핀 특허분쟁에 대한 의견 제출
- 의약품 특허권 보호가 공중 건강의 보호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도하 각료 선언문’의 취지를 다시 생각해야
 

 

의약품 허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알약 중 하나였던 자이프렉사(성분 올란자핀)는 특허권 분쟁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특허권 분쟁에서 이긴 후발 제약사들이 특허법원의 판결을 믿고 시장에 진출했다가 특허의약품의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지게 된 것이다.

 

[논평] 시위소찬, 그 약과 식약처장

 

[논평] 시위소찬, 그 약과 식약처장

 

시위소찬이라는 말은 하는 일 없이 높은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녹만 축내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말에 딱 어울리는 약제를 하나 짚어보자면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대표적이다. 이탈리아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디 믿어볼만한 제대로 된 근거 자료 하나 없이 매년 2,000억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 치매 예방약, 뇌 영양제 등등 그 이름은 화려하나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판매되고 있고, 심지어 이런 용도로는 광고마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약이 알고 싶다 8th_완치를 거부하는 제약회사

[그 약이 알고 싶다 8th_완치를 거부하는 제약회사]

 

10월 20일은 간의 날이다.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죄로 산 위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뜯어 먹혔던 프로메테우스의 간은 밤사이 다시 원상태로 자라날 만큼 간은 재생력이 뛰어난 장기이다. 그럼에도 간은 어지간히 고장 나지 않고서는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린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성춘향> 등 흥행 작품들을 연출하며 한국 영화계의 전설이 되었던 신상옥 감독은 그 스스로 영화 같은 삶을 살았지만 C형 간염이 간경변, 간경화로 진행되어 결국 2006년 사망하였다. C형 간염은 한 번 감염되면 70~80%가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고 이 중에서 30-40% 정도가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한다.

 

[논평] 식약처는 외국의 보고에 따른 수동적인 조치가 아닌 보다 주도적인 의약품 감독을 이행해야 한다.

[논평] 식약처는 외국의 보고에 따른 수동적인 조치가 아닌 보다 주도적인 의약품 감독을 이행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6일 국내에서 유통중인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의약품 7종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하여 검출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발암물질(2A등급)에 해당한다. 더불어 해당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 중에 안전에 우려가 있는 환자는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이나 구매한 약국에 방문하여 문의하고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책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400인 선언]기후 위기는 건강의 위기! 정부는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라!

[기후위기 대책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400인 선언]

 

기후 위기는 건강의 위기!

정부는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라!

 

기후 변화는 현 시기의 가장 큰 건강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생명과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난 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총회에서 세계각국 수백 명의 과학자들은 피해와 재앙을 최소화 위해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자본주의 산업화 이래로 이미 지구 온도가 약 1℃ 상승돼 단 0.5℃만이 남았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절반을 줄이고 2050년까지 배출 순제로(0)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학자들은 온도 상승 마지노선인 1.5℃까지 인간이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약 10년 정도 뿐이라고도 밝혔다.

 

[보도자료] 여전히 높은 제네릭 약가 보장하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건약 의견서

[보도자료] 여전히 높은 제네릭 약가 보장하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건약 의견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7월 2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현재의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보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첫째, 개정안은 2018년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예고가 되었다. 하지만 ‘발사르탄 사태’는 ‘공동생동, 높은 제네릭 약가’로 인한 “제네릭 난립” 및 ‘원료품질 관리의 미비’가 주요 원인이라고 복지부도 명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여전히 제네릭 의약품의 높은 가격을 보장하고 있다.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요건 2개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0품목까지는 외국에 비해 2-4배 높은 최초등재의약품 약가의 약 39%를 상한가로 산정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최초 등재 약가의 10-20%정도 수준임을 감안할 때 너무 높은 가격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보도자료] 미국에서는 광고만으로도 처벌받는 효과에 건보재정 1조를 낭비하는 복지부, 심평원 공익감사청구

 

[보도자료] 미국에서는 광고만으로도 처벌받는 효과에 건보재정 1조를 낭비하는 복지부, 심평원 공익감사청구

 

요즘 어르신들은 ‘뇌 영양제’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경과, 내과는 말할 것도 없고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심지어 안과에서도 처방되고 있는 이 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대표 제품명 글리아티린, 이하 글리아티린)라는 약입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 전체 급여의약품의 성분별 청구순위 TOP 2위를 차지했고 ´11년부터 ´18년까지 건강보험 청구액은 1조를 초과한 국내제약시장의 블록버스터급 약입니다.

 

[취재요청서] 미국에서는 광고만으로도 처벌받는 효과에 건보재정 1조를 낭비하는 복지부, 심평원 공익감사청구

[취재요청서] 미국에서는 광고만으로도 처벌받는 효과에 건보재정 1조를 낭비하는 복지부, 심평원 공익감사청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글리아티린)는 2018년도 건강보험 성분별 청구순위 2위를 차지한 그야말로 핫한 뇌대사개선제입니다.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사용한 결과 ´11년부터 ´18년까지 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누적 3천 만 건에 육박하였고 청구금액은 1조를 초과하였습니다. 과연 글리아티린은 이처럼 핫할 자격이 있는 약일까요?

 

미국 식품의약품(FDA)는 올 해 2월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글리아티린이 ‘인지능력 개선’ 등의 효과를 광고하며 알츠하이머 병 치료제인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환자들을 호도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회사들에게 제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내에서는 허가도 받고, 건강보험 재정도 쏟아 붓고 있는 바로 그 ‘효과’에 대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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