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을 부결시킨 후 "20대 국회에선 결정권을 가진 당"이라며 뽐내던 국민의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이용해 통과시킬 중점법안에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포함시켰다.
국민의당은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법안을 발표하면서 ‘국가를 정의롭게, 국민을 편안하게’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정의’롭지도 않을뿐더러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은 더더욱 아니다.
이미 널리 알려졌듯이 규제프리존법은 재벌 대기업들이 최순실의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바치고 그 대가로 박근혜가 통과를 종용했던 법안이다. 그리고 규제프리존법 상 규제프리존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들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의롭기는커녕 박근혜-최순실 부패 게이트 법안이다.
‘국민을 편안하게’라는 구호와는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안전, 생명, 환경 등의 규제를 모두 파괴할 수 있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