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회견]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없는 병원! 서창석 병원장 처벌!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없는 병원! 서창석 병원장 처벌!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지지한다

 

비정규직. 당신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한국사회의 대표적 사회문제,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 권리의 사각지대, 끝없는 고용불안. 맞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은 그래왔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바로 내일, 비정규직의 문제를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일어선다.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이라는 요즘 시대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함께 하자며 손을 내민다. 바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노조 할 권리를 위한 6.30 사회적 총파업이다.

[기자회견] 문재인정부의 거침없는 보건의료개혁을 요구한다

 우리국민들은 지난 겨울 ‘이게 나라냐!’는 한탄속에서도 희망을 보기위해 거리로 나왔고그 결과 정권교체와 문재인정부의 출범이 이루어졌다따라서 문재인정부의 과제는 첫째도 촛불시민들의 열망인 기간의 적폐를 해소하고스스로 밝힌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우리는 박근혜정부기간동안 각종 의료민영화영리화 시도와 더불어

[건약 성명] 조찬휘 회장은 회관 재건축 관련 운영권 무단판매 시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조찬휘 대약회장 비리사건의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의 유사성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우려의 시선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관은 약사사회의 공동자산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처가 결정돼야하는데도 조 회장은 어이없게도 민주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비정상적 거래를 했다. 또 계약금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약사회 회계 장부상 파악되지 않고 있어 공금 운용방식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과 횡령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 대한 약사회관 재건축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한다.

 

백남기 농민 ‘외인사’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 국가폭력을 종식시키고 물대포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

 

어제(15일)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이 영면하신지 거의 9개월이 지나서다. 뒤늦게 내려진 당연한 결정이다. 물대포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이미 분명히 밝혀져 있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자 사인도 바뀌는 기막힌 현실을 보고 있다. 원칙에 어긋난 엉터리 사망진단서를 유지해온 것은 박근혜 정권이었다. 이 ‘병사’ 사망진단서는 검찰과 경찰 부검 시도의 명분이 됐고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다.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지키지 않았다면 시신 탈취조차 벌어졌을 것이다. 의료인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할 때 얼마나 끔찍하고 비윤리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건약 의견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건약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2.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고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 본 사안에 대한 의견

 

1) 의견

①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의견

1.7.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한 평가기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3에 따라 다음의 적용대상 및 평가요소,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비용효과성을 검토할 수 있음

1.7.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한 평가기준

(좌동)

 

[논평] 제주도의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와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환영한다.

제주도의 제주영리병원 정책 폐기와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환영한다.

 

지난 5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는 “「노동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9대 과제 검토결과 및 처리방안 설명 자료”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일곱번째,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검토해 나가고 제주시 ․ 서귀포시 의료원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사업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공공의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영리병원 정책폐기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제주도의 이러한 입장 발표를 환영한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을 통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시작한 영리병원 도입 계획은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내국인 의사가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국내 영리병원 도입으로 이어졌다. 그 영리병원 1호가 제주녹지국제병원이었다.

[기자회견]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규탄! 사측 대리인 박형철 청와대 비서관 임명 철회! 갑을사태 조속 해결 촉구! 노동, 시민사회 기자회견

지난 가을과 겨울 그리고 새봄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수 없이 외치며 박근혜 정권을 끌어 내렸고 그를 감옥에 보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이었기에 계절을 바꾸어 가며 연인원 1,700만의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손을 잡고 촛불을 들었다.

지켜야 할 헌법과 그 정신은 제 1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의 헌법에는 31조와 33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노동할 권리가 그리고 노동기본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313일을 전 조합원이 밤을 지새우며 공장을 지키고 있고 불법 직장폐쇄에 맞서 295일 째 싸우고 있다.

안 해 본 것이 없다. 무수한 서울 상경과 전국 순회. 농성과 집회. 들었던 피켓만도 수백 수천이요 인쇄해 나눠 준 유인물만 수십만 장이다. 공장의 정상화를 위해 사측과의 교섭을 끌어내기 위해 먼저 공장의 문을 열었고 마침내 이 긴 싸움을 끝내기 위해 법원에 직장폐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 입구에 새겨져 있는 공정한 저울의 힘을 믿고 정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성명]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에 부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했다.

2위 후보와 최대 표차이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한 것은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며 다섯 달 동안 엄동설한 눈비를 무릅쓰고 광장에서 촛불을 밝힌 시민들 덕분이다. 문대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두고두고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박근혜의 퇴출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대표했던 적폐들의 청산과 정의롭고 대대적인 사회 개혁을 바랐다. 촛불 광장은 시민들의 이러한 염원들이 표출되는 장이었다. 그 출발로 시민들은 무엇보다 우선 정권교체를 강력히 염원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불철저하고 실망스런 모습에도 ‘어대문’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대통령은 따 놓은 당상과 다름없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19대 대통령 후보 공약 비교 평가 결과 발표

 

- 5가지 기준과 17개 항목으로 각 후보들 채점 결과,

심상정 후보(87.5점) 1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52.5점) 2위, 안철수 후보(41.3) 3위, 유승민 후보(18.8점) 4위, 홍준표 후보(13.1점) 5위

- 전체적으로 보장성 외 공공의료 강화 방안 공약 전반적 후퇴 경향 우려돼

- 문재인, 유승민 등 주요 후보자들 공식 보건의료 공약 발표 없는 것 유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주요 정당 5개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5개 분야(건강보험 보장성, 공공의료 및 공급체계, 영리화/상업화, 국가재정책임, 빈곤층 의료비 대책), 17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여 5분위 점수를 부여하여 이를 합산하여 점수를 채점했다. 그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8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문재인 후보가 52.5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5위는 홍준표 후보였다.

 

[논평] 복지부의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처분내역에 관한 논평

 

오늘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발표했다. 리베이트 의약품 총 43개 품목 중 단일제 23개 품목, 비급여 1개 품목을 제외한 19개 품목 중 단지 9개 품목에 대해서만 요양급여 정지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그 이유로 환자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 정지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를 들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음의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체가능한 의약품에도 예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복지부 스스로 법 규정을 무력화시켰다. 이 사유로 급여 정지 면제 처분을 받은 글리벡과 트리렙탈의 경우 이미 제네릭이 존재하는 의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효능과 안전을 입증하여 허가를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제네릭의 동등성을 의심하여 국내 의약품 허가 당국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설령 특허가 만료되어 제네릭이 존재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은 요양급여 정지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복지부가 보장해줌으로써 대다수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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