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조찬휘 회장 사퇴 촉구를 요구하는 깨끗한 약사회를 위한 캠프 기자회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기자회견문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약사회관 운영권 각서, 연수교육비 전용 등 드디어 조찬휘 회장의 돈 문제가 바지주머니 속 송곳처럼 삐죽삐죽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근대식 약사가 자리잡기 시작한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선배약사들이 일제시대부터 재산을 내고, 시간을 헌신하여 만들어온 약사회입니다.

또한 이 사회의 다른 계층들보다 상대적으로 돈 문제에는 자유로웠기에, 약사회 임원직은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리였지, 돈때문에 약사회를 조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심장병어린이돕기 장학재단설립 및 최근 팽목항 여약사회의 봉사활동 등으로 약사회는 봉사하는 곳이라는 이미지로 자리잡았습니다.

[논평]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류영진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국민 보건 향상과 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안전한 식의약품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질 적임자라 설명했지만, 관련 업무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제약산업과 자본논리에 함몰되어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교두보임을 망각하고 국민의 건강보다는 친제약, 친자본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해왔다. 류영진 신임 식약처장이 실무 경험 부재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식약처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며 이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식약처 5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성명]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는 환상일 뿐이다. 유효성·안전성 확보에 실패한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램-AMI 허가 취소하라.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광고했던 급성심근경색환자 좌심실 구혈율 개선제 ‘하티셀그램-AMI’는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는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의 국제적 신뢰 확보에도 큰 오점을 남겼다.

 

하티셀그램-AMI는 2011년 7월 급성심근경색 환자군 40명과 대조군 환자 40명 등 단 80명의 임상시험 데이터만으로 허가를 받았다.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시판 후 600례 조사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최근 회사 측은 이를 1/10로 줄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회의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으나, 식약처는 최종 1/6(100례)로 증례수를 줄여주는 선에서 허가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기자회견]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없는 병원! 서창석 병원장 처벌!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없는 병원! 서창석 병원장 처벌!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지지한다

 

비정규직. 당신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한국사회의 대표적 사회문제,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 권리의 사각지대, 끝없는 고용불안. 맞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은 그래왔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바로 내일, 비정규직의 문제를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일어선다.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이라는 요즘 시대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함께 하자며 손을 내민다. 바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노조 할 권리를 위한 6.30 사회적 총파업이다.

[기자회견] 문재인정부의 거침없는 보건의료개혁을 요구한다

 우리국민들은 지난 겨울 ‘이게 나라냐!’는 한탄속에서도 희망을 보기위해 거리로 나왔고그 결과 정권교체와 문재인정부의 출범이 이루어졌다따라서 문재인정부의 과제는 첫째도 촛불시민들의 열망인 기간의 적폐를 해소하고스스로 밝힌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우리는 박근혜정부기간동안 각종 의료민영화영리화 시도와 더불어

[건약 성명] 조찬휘 회장은 회관 재건축 관련 운영권 무단판매 시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조찬휘 대약회장 비리사건의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의 유사성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우려의 시선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관은 약사사회의 공동자산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처가 결정돼야하는데도 조 회장은 어이없게도 민주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비정상적 거래를 했다. 또 계약금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약사회 회계 장부상 파악되지 않고 있어 공금 운용방식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과 횡령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 대한 약사회관 재건축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한다.

 

백남기 농민 ‘외인사’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 국가폭력을 종식시키고 물대포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

 

어제(15일)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이 영면하신지 거의 9개월이 지나서다. 뒤늦게 내려진 당연한 결정이다. 물대포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이미 분명히 밝혀져 있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자 사인도 바뀌는 기막힌 현실을 보고 있다. 원칙에 어긋난 엉터리 사망진단서를 유지해온 것은 박근혜 정권이었다. 이 ‘병사’ 사망진단서는 검찰과 경찰 부검 시도의 명분이 됐고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다.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지키지 않았다면 시신 탈취조차 벌어졌을 것이다. 의료인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할 때 얼마나 끔찍하고 비윤리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건약 의견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건약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2.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고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 본 사안에 대한 의견

 

1) 의견

①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의견

1.7.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한 평가기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3에 따라 다음의 적용대상 및 평가요소,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비용효과성을 검토할 수 있음

1.7.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한 평가기준

(좌동)

 

[논평] 제주도의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와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환영한다.

제주도의 제주영리병원 정책 폐기와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환영한다.

 

지난 5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는 “「노동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9대 과제 검토결과 및 처리방안 설명 자료”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일곱번째,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검토해 나가고 제주시 ․ 서귀포시 의료원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사업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공공의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영리병원 정책폐기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제주도의 이러한 입장 발표를 환영한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을 통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시작한 영리병원 도입 계획은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내국인 의사가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국내 영리병원 도입으로 이어졌다. 그 영리병원 1호가 제주녹지국제병원이었다.

[기자회견]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규탄! 사측 대리인 박형철 청와대 비서관 임명 철회! 갑을사태 조속 해결 촉구! 노동, 시민사회 기자회견

지난 가을과 겨울 그리고 새봄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수 없이 외치며 박근혜 정권을 끌어 내렸고 그를 감옥에 보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이었기에 계절을 바꾸어 가며 연인원 1,700만의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손을 잡고 촛불을 들었다.

지켜야 할 헌법과 그 정신은 제 1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의 헌법에는 31조와 33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노동할 권리가 그리고 노동기본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313일을 전 조합원이 밤을 지새우며 공장을 지키고 있고 불법 직장폐쇄에 맞서 295일 째 싸우고 있다.

안 해 본 것이 없다. 무수한 서울 상경과 전국 순회. 농성과 집회. 들었던 피켓만도 수백 수천이요 인쇄해 나눠 준 유인물만 수십만 장이다. 공장의 정상화를 위해 사측과의 교섭을 끌어내기 위해 먼저 공장의 문을 열었고 마침내 이 긴 싸움을 끝내기 위해 법원에 직장폐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 입구에 새겨져 있는 공정한 저울의 힘을 믿고 정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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