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 – 67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10월 31일 사전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제11조제1항 개정, 별표 1 제1호에 자목 신설 및 별표 1 제2호 가목 삭제에 반대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제 11조 제1항 개정안은 요양급여 대상·비급여 대상 여부 결정 기간을 150일에서 100일로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추진해온 신의료기술 도입 절차 축소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차움의 의료민영화 커넥션 규탄

차움병원이 의료 민영화 시크릿 가든인가?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지난 4년간 국민들의 의료보장이 아니라, 재벌과 대형병원 돈벌이에만 급급했다.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고 중산층은 점차 몰락하고 저소득층은 경제적 이유로 아파도 치료받기를 포기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이 20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재벌과 대형병원 돈벌이를 위한 의료 산업화와 의료 민영화 정책은 각종 규제완화로 추진됐다.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한 규제완화들이 현행법과 충돌하며 발표되고 추진됐다.

우리는 지금 민생을 철저하게 짓밟고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으면서 이들이 거래하려던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목도하며 분노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난 속도로 쌓여 가는, 있을 수 없는 부패와 비리가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둘러싸고도 진행되어 온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박근혜-최순실-차움의 의료 민영화 커넥션을 규탄하며, 지금까지 이들에 의해 개악된 모든 의료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건약 의견서] "마약류통합시스템법안" 재개정에 관한 의견

1.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현재 식약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약류통합시스템이 큰 문제를 안고 있으며, 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2. 최근 일명 ‘비선실세’ 관련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일부는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 프로포폴 성분의 마약류 의약품이 대량으로 반입 되었으나, 약품 사용내역을 폐기하여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어느 환자에게 어느 용량으로 얼마나 자주 사용하였는지 알 길이 없지만, 의사의 비급여 처방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이 합법으로 둔갑되는 현 마약류 관리의 가장 큰 허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명] 전혜숙을 비롯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이 시국에 박근혜-최순실 특혜 비리법을 대표 발의하는가?

- 기업 특혜를 위한 또 하나의 규제완화법인‘첨단재생의료지원법’입법 발의 철회하라.

- 기업 돈벌이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와 재생의료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지 말라.

- 암‧희귀 난치성환자들을 위해‘재생의료’에 대한 임상시험과 시술 기준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함께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을 지난 9일 대표 발의 했다. 이 법안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상은 줄기세포를 비롯한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별도로 묶어 ‘의료 산업’으로 만들어 기업 돈벌이를 지원하겠다는 법안이다.

 

[건약 성명] 식약처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강행을 중단하고 마약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 중복예산낭비, 옥상옥 격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폐지되어야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그 동안 정부의 마약류 관리감독 강화를 지지해 왔다. 특히 관리영역 밖에 있는 비급여 마약류 사용을 DUR등의 제도를 통해 더 강하게 관리 감독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개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마약법)과 식약처가 야심차게 도입하기로 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현 실정과 전혀 맞지 않으며 제도 도입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중복적인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어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준비과정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보면 식약처의 이 사업이 마약류 관리에 더 혼란을 부추기고 보건의료 현장에서 마약류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약처는 제대로 된 준비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차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병원 및 약국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또한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공범이 되고자 하는가?

전경련과 박근혜-최순실이 거래한 민생 파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공청회 추진 중단하라.

 

온 국민이 국정농단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새누리당은 여야합의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바로 내일 (11월 1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공공의료 예산 삭감, 의료산업계 퍼주기 증액 중단하라!

400.7조 원에 달하는 2017년 나라 살림에 대한 국회 심의가 24일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고, 그 결과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사상 처음’, ‘최대한 확장적’이라고 표현한 2017년 예산안은 올해 추경 예산보다 고작 2조 원, 0.6% 늘린 게 전부다. 예상 수입 증가분 10조 원에 비하면 늘어난 돈 중 5분의 1만 쓰겠다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찔끔 예산’에 불과하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다.

예산 내용을 살펴 보면 ‘찔끔’의 정도가 더 심하다. 2017년도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의무지출이다.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갖고 집행하는 재량지출은 오히려 올해 추경 대비 6.8조 원 감소했다. 민생이니 뭐니 제대로 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 표명이다.

[건약 성명] 식약처는 올리타정의 시판 허가를 취소하라

- 환자 돈으로 진행되는 임상 3상 조건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올리타정(올무니팁염산염일수화물)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국내 최초 표적항암제로 유명세를 탄 올리타는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신속 심사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 한미약품은 식약처의 임상 3상 조건부 허가에 따라 폐암 환자들에게 올리타 시판을 시작하였다.

 

올리타정은 허가 당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피부괴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올리타를 복용한 3명의 환자에게서 중증 피부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 중 두 명의 환자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9월 30일 식약처는 신규 환자에게 올리타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10월 4일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불과 4일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올리타의 시판을 계속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환자의 동의를 얻은 후 처방하도록 하고, 올리타를 복용한 환자에게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올리타정 사태에서 임상 3상 조건부허가 제도의 심각한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기자회견문]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돈보다 생명! 공공 파업 정당하다, 성과-퇴출제 폐기하라!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막아내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1주일을 넘겨 2주째 접어들었다.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가스, 병원 등 6만여 명이 참여한 공공부문 최대의 동시파업이라고 한다. 금융노조와 보훈병원과 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을 비롯한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노동자들도 함께 파업했다. 그만큼 성과-퇴출제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누누이 얘기해 왔지만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이점이 잘 알고 있기에 그만큼 더 치열한 것이다. 공공부문에 성과만능주의가 도입되면 공공부문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상대평가로 누군가는 최하위 평가를 받고 해고 위기에 직면할 노동자들은 성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익성을 좇는 데 내몰려 국민 편익 따위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게 될 것이다.

 

[성명]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를 수정해야 한다

- 진실은 그 어떤 말이나 책임회피로도 가릴 수 없다.

어제(10월 3일)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사망의 종류를 병사라고 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다”며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대한 핵심 논란인 ‘병사’ 부분에 대해 의학적으로 합당한 판단을 제시했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가 고 백남기씨 사인에 대해 “고인의 사망 원인 중 원사인은 급성경막하 출혈을 비롯한 머리 손상”이며, 고 백남기씨 사인은 “외인사”라고 판단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위는 이러한 의학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망진단서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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