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임신중절의 합법화와 함께 미프진의 빠른 도입을 바라며

[논평] 임신중절의 합법화와 함께 미프진의 빠른 도입을 바라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어제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하여 66년 만에 헌법불합치로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로 헌재가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인정한 점을 격하게 환영한다. 하지만 낙태죄의 헌법불합치는 아직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불완전한 조치이다.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해 국회의 대체입법이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정부는 임신중절에 관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제약회사는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시키기 위해 국내에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의약품을 허가받기 위한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미프진이라 불리는 이 약(이하 미프진)은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경구용 의약품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였으며, 전 세계 67개 국가가 승인 후 판매중인 약으로 알려져 있다. 미프진을 통한 약물적 임신중절은 유럽 주요국가에서 70%이상이 선택하는 주된 임신중절방법이며, 미국 FDA가 진행한 약물적 임신중절 연구에서 여성들은 미프진의 약 사용에 86%가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현재 미프진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의약품의 상태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며, 또한 불분명한 복용 정보와 복용 전 전문가의 적절한 감시나 복약지도 없이 복용하게 되어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회 및 정부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여성의 안전한 중절권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미프진의 조속한 도입을 포함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2019년 4월 12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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