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법, 의료민영화·영리화 법, '규제프리존특별법'추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법, 의료민영화·영리화 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세 선거연령인하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함께 통과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함께 제일 우선해서 발의했을 정도로, 박근혜-최순실 그리고 재벌들의 관심 법안이다. 박근혜-최순실이 재벌들의 뇌물에 대한 대가로 선사해 주려 했던 법안이라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