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 글리아티린 허가사항과 급여기준에 관한 식약처 심평원 공개질의서
Choline Alfoscerate 허가 사항과 급여 기준에 관한 건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 글리아티린(Choline Alfoscerate)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병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약으로 2016년 총 440만건이 처방되고 1,660억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드립니다.
글리아티린은 원개발국인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폴란드,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서만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심지어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못하여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012년 미국 FDA에서 나온 글리아티린 자료를 보면 원 개발사인 Italfarmaco가 제출한 Choline Alfoscerate 주요 임상 데이터에 ‘심각한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경구투여가 아닌 주사투약 했을 때의 약리학적 효과를 보았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해당 자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