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5월 27일 입법 예고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반대하며, 이 법률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이 법안은 2015년 6월 17일 입법예고 되었다가 폐기된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과 유사하다.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의 목적도 ‘공중보건위기 및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에 대한 혁신적 치료제의 개발 지원을 통하여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암 등 치료제에 대하여 잠정적 효능, 효과 판단만으로 허가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해당 법안은 효과와 안전성이 불명확한 의약품의 판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건약 의견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

1.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6-202호(2016. 5. 26.)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 본 사안에 대한 의견

 1) 의견
 
전체 법안 폐기. 법률안 제정 이유 없음.

 

 2) 의견에 대한 사유

① 법안 제정의 목표가 중대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보장, 공중보건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획기적 의약품등의 개발을 지원하고 허가를 촉진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함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함.

[기자회견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선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법규는 충분한가?

우리의 대답은 ‘아니오’다.

2015년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되는데도 여전히 그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래도 아니오’라고 답을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책적 힘이 약하다. 가습기살균제, 불산누출사고, 삼성백혈병 이런 사고가 터질 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개선이 추진되지만, 임시방편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시늉만 낼 때가 많다.

주된 이유는 산업계의 반발이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화학물질 관리를 제대로 못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죽는 소리를 더하고 이에 정부는 맞장구를 치는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기업프렌들리를 넘어서서 아예 산업계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이 제 모양을 갖추기가 어려운 정치적 상황인 것이다.

[성명] 보험약가 퍼주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제약회사 입맛에 놀아나는 보건복지부는 이번 약가 우대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7월 7일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CEO간담회’에서 글로벌 혁신 신약 및 바이오의약품의 약가 우대정책, 실거래가 약가 인하제도 후퇴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제약회사 CEO를 모은 자리였다.제목에서 볼 수 있듯,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건강보험 재정으로 제약회사의 입맛에 맞게 약값을 맞춰 주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혁신 신약의 약값은 10% 올려주고, 급여확대나 사용량이 많아져 제약회사의 이윤이 많아져도 약값을 내리지 않고 환급제 등으로 유예하고,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 기간도 50일 단축한다고 한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의 경우도 현행 기준으로10% 우대하고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도 1년에서 2년으로 늦추며, 국공립병원 공급 수량은 실거래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성명]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한다

-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지역주민의 건강도 위협한다 -

오늘(8일) 한미 양국 정부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군사무기 배치에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국내에서의 어떠한 공론화와 사회적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기습 발표하기까지 했다.

첫째, 사드 배치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평화 파괴 행위다.

사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주요 무기이고, 이것은 북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 방어용 무기체계라고 선전되지만 MD는 전략적 핵무기 공격시스템의 일부다. 즉 MD가 있어야만 안심하고 선제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는 단지 방어용 무기가 아닌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성명] 총선 민의에 역행하는 ‘서비스 발전전략’,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

- 국민들의 요구는 의료상업화와 규제완화가 아닌 안전을 위한 규제와 의료보장 강화 -

정부는 오늘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향후 5년간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핵심규제 46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분야에 집중해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확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공공기관 건강정보 외부 활용,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세포․유전자치료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중 의료부문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열거한 것일 뿐이다.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더불어 정부가 지금껏 내놓았던 의료영리화·민영화의 종합판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말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전쟁선포다.

첫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내용은 총선민의에 역행한다.

[성명] 한상균위원장과 시민들의 반민주·반민생 정책에 대한 저항은 무죄다

- 박근혜정권의 백남기농민에 대한 폭력진압, 민주주의 파괴가 처벌받아야 한다 -

법원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사전 차벽 설치, 물대포 운용도 적법했다고 판결한 반면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중형을 내렸다.

지난 11월 민중총궐기대회는 의료민영화를 비롯해 정부가 저지른 폭정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이었다. 박근혜정권은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우리는 의료진으로서 경찰폭력에 부상당한 수많은 시민들을 응급처치를 해야 했고, 여러 곳에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여 심지어 의료진이 모자랄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법원이 거꾸로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을 운운하며 한상균 위원장에게 중형을 내렸다. 이는 상식에 어긋나며 유신독재를 방불케 한다. 보건의료인들은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시민들의 반민주·반민생 정책에 대한 저항은 무죄다.

[성명]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진실 규명 방해를 중단하라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를 강제종료 시도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정부가 법조차 무시하고 어제(30일)부로 조사 종료를 통보하고 예산 집행을 중단한 것이다. 특조위가 구성되고 예산이 나온지 겨우 8개월여 만에 말이다.

특조위 차원에서 진행 중인 211건에 대한 조사 중 겨우 한 건의 보고서가 나왔을 뿐이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철근이 과적 원인 중 하나라는 조사 결과다. 강정마을의 평화와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의 미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가 연결돼있다는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조사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이렇게 드러날 진실은 수없이 더 많을 것이다.

[성명] 박근혜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업의 먹거리로 던져주는가?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30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핵심 내용은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의 단계와 해설을 담았다. 행정자치부 가이드라인대로 비식별 조치를 한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도 무제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기업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 것일 뿐이다. 개인과 사회에는 효용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기자회견문]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466 명의 고귀한 목숨을 떠나보냈다. 신고된 피해자만 1838 명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 규모는 아직 끝이 아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가해기업들, 이들이 건넨 뇌물 앞에 무릎 꿇어버린 학계, 이들의 엄청난 죄악을 감추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변호사 집단,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그 모든 과정에서 무책임하기만 한 정부, 늑장도 모자라 축소 수사로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검찰 등 수사당국...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이 한 데 모인, 이 끔찍한 참사의 진상과 피해가 아직 낱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