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를 수정해야 한다

- 진실은 그 어떤 말이나 책임회피로도 가릴 수 없다.

어제(10월 3일)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사망의 종류를 병사라고 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다”며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대한 핵심 논란인 ‘병사’ 부분에 대해 의학적으로 합당한 판단을 제시했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가 고 백남기씨 사인에 대해 “고인의 사망 원인 중 원사인은 급성경막하 출혈을 비롯한 머리 손상”이며, 고 백남기씨 사인은 “외인사”라고 판단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위는 이러한 의학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망진단서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그 이유다.

[성명] 생명과 안전,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공공, 병원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 파업은 정당하다

-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퇴출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가스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 부문은 어제 서울대병원과 건강보험노조 파업에 이어 오늘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직접적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강행해 온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는 환자 안전과 생명과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파업이다.

 

박근혜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철밥통' '고임금' '특권' 노동자들의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불법' 딱지 붙이기에 여념이 없다. 국민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켜 파업 노동자들을 고립시켜 파업을 중단시키려는 낡은 수법이다. 정부로서는 이성적인 언어로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애시당초 성과연봉제 추진도 설득이라는 수단은 일정표에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가 근로기준법 위반임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이사회 등 권력을 이용한 밀어붙이기가 이성적 설득을 대신했다.

[성명] 국민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전체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철도노조,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서울대병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조들이 오늘부터 공동으로 무기한 파업을 벌인다. 28일에는 공공부문에서 경북대병원, 철도시설공단, 국토정보공사노조가, 29일에는 강원랜드와 소비자원 노조가 추가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며,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노동개악에 대한 저항이자, 공공부문 민영화 및 상업화를 막아내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대 파업이다.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성명] 불필요한 백남기 농민 강제부검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어제(25일) 백남기님이 영면하셨다. 2015년 11월 14일 집회 참가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317일만이다. 이 죽음이 경찰에 의한 타살이라는 것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다.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살수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이로 인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의 소견은 응급실에서의 진단으로 이미 분명했고 수술이후의 치료는 사실상 연명치료를 위한 것이었다. 즉 이미 사인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분명히 밝혀져 있는 상태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부검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사망원인이 분명히 밝혀진 사안에 대해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불필요하다.

[기자회견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 유출 행위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 권리 침해다

-환자와 보건의료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건강보험 빅데이타 산업계 제공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하고, 데이터 분석‧처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총 16개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본격화한 것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 결과 2015년 12월부터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공개’라는 명목으로 국민 개인의 진료내역, 약품처방, 건강검진 내역을 공개해 누구나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2016년 7월까지 794명이 이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했다. 향후 협의체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이러한 개인 의료/질병 정보의 탈법적 활용이 보다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건약 성명] 차라리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

- 다국적 제약회사 부사장 출신자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임명을 반대한다. 

 개방형 외부 공모직으로 전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자리에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 화이자 부사장 출신을 임명하려 한다는 소식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명백한 반대와 더불어 큰 우려를 표한다.  

 의약품안전국장 자리는 의약품 관련 정책과 약물 안전·품질 관리, 신약 임상시험, 제네릭 생동시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 의약품 산업 전반을 관리하는 5천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보직이다. 

 이런 중대한 자리에 다국적 제약회사 부사장을 앉힌다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 의약품안전국장을 다른 직책과 달리 외부 공모직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전문가를 영입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함일 것이다. 

[성명] 인심좋은 복지부, 제약회사 홍위병인가? 복지부는 제약회사 대변인 노릇을 그만두라

- 합리적 근거 없는 약가우대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8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부의 안건 중 ‘바이오의약품 등 보험약가제도개선(안)’에 대한 소위원회가 오늘 8월 25일(목)에 열린다.

주요 내용은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현행 기준 대비 10%p를 가산하여 약값을 우대하고, 글로벌 혁신신약의 경우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더라도,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하는 것, 종전보다 50일 정도 등재 기간을 단축시키고, 사용 범위 확대나 사용량의 증가로 약가 인하 요인이 생기더라도 약값을 인하하지 않고 환급 제도를 실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도 그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인하 대상도 국공립 병원 공급 수량은 제외하는 등 기존의 약가정책에서 매우 후퇴하는 것이다. 즉, 제약회사들의 입맛에 맞게, 그들의 대변자인 양 충실하게 제도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번 ‘약가우대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 ‘바이오의약품 악가제도 개선 협의체’,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제약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만든 것이다.

[성명] 갑을오토텍 사측은 불법적 노동조합 파괴행위 즉각 중단하라

-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파괴 시도에 맞선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투쟁이 42일째다.사측은 갖은 불법행위와 폭력을 동원하여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하지만, 노동자들의 굳건한 투쟁과 사회 연대로 인해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건강과 생명도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우리는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마저 계속해서 자본과 공권력에 침해받고 무시당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모든 노동자·서민을 대신하여 뜨거운 투쟁을 벌이는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원들의 싸움을 강력히 지지한다.

 

첫째, 갑을오토텍 사측은 불법적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성명] 약학정보원과 청구프로그램은 7만 약사들의 공동 재산이다. 조찬휘 회장은 약학정보원 사유화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 약학정보원의 영리법인 분리계획이 언론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식별등록사업을 제외한 청구프로그램 배포 및 관리 등의 사업부분을 영리법인인 유한책임회사로 분리하겠다는 방안을 내고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조찬휘 집행부는 이번 영리법인 분리와 관련된 그 어떠한 내용도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수면 밑에서 일을 진행시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조찬휘 집행부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회무 방식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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