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의견서] 스트렙토키나제 급여 제한 요청서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8월 21일 의약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품들의 효능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임상을 실시할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3. 이 약의 허가 근거가 되었던 독일 의약품집에서 해당 제품이 삭제됨으로써 해외 사용 사례가 없고, 국내 허가 사항과 전혀 상이한 효능효과로 일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4. 이미 2011년 세라티오펩티다제, 2016년 리소짐 등의 소염효소제들은 해외에서 퇴출된 이후  국내에서도 판매 중지, 회수조치 된 전례가 있습니다. 스트렙토키나제 제품들도 해외 허가 사항이 삭제된 것이므로 심평원에서 즉각 급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1. [건약의 의약품 적색경보 20호] 국내 1위 처방약, 해외 사용 전무. 이제야 근거를 찾아 헤매다.

 

 

2017.  11.  2.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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