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연][성명]정부는 의료붕괴 막을 병상과 인력 즉시 확보하고 실질적 방역을 가능케 할 긴급 정책을 시행하라.

[긴급성명]

정부는 의료붕괴 막을 병상과 인력 즉시 확보하고

실질적 방역을 가능케 할 긴급 정책을 시행하라.

 

 

어제(18일) 확진자 수가 246명으로 닷새 연속 세 자리 수를 기록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고령층 환자가 많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중대본에 따르면 17일 20시 기준 수도권 지역 중환자병상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단 85개에 불과하다. 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이 58%, 서울은 이미 75%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가 발생한지 반년이 지난 지금도 병상과 인력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한국판 뉴딜'이라며 의료산업화만 시행해 온 결과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정부책임을 따지고 해결할 시간조차 없다. 우리는 늦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시급히 비상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장한다.

 

[단체 공동 성명] 개인정보 도둑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개인정보 도둑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미명으로 치장해도 그 데이터가 우리의 개인정보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도둑법 입법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이 법으로 인해 기업들 사이에 개인정보가 판매, 공유, 결합될 것에 대해 우려한 바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 과정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단체 공동 성명] 코로나 시기에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제 폐지 예외? 정부는 공약대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하라

[성명] 코로나 시기에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제 폐지 예외? 정부는 공약대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하라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체만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우리는 이를 환영하기만은 어렵다. 정부가 막상 중요한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연][성명] 공공의료인력 양성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정부의 영리·민간 중심 의사 증원방안 반대한다.

[성명]

공공의료인력 양성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정부의 영리·민간 중심 의사 증원방안 반대한다.

 

 

정부가 어제(23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다. 오히려 이 방안은 사립의대 정원증가와 사립대병원 고용문제 민원해소 정책에 가깝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의사증원방안으로는 지방의 공공적 필수 의사인력 대책을 마련할 수 없으며 대도시 중심의 의사집중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공공의료-국공립대학 중심의 의사증원방안을 방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사립의과대학과 사립병원 민원해소 특혜에 불과한 의사정원 확대 방안 폐기하라.

[성명] 제약회사는 국민 의견 호도하는 뒷공작을 당장 멈춰라.

[성명] 제약회사는 국민 의견 호도하는 뒷공작을 당장 멈춰라.

 

 

지난 6월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치매 이외의 적응증에 대한 선별급여가 결정된 이후 70여개 제약회사는 약평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이의신청의 주된 내용은 선별급여로 인해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므로 이번 결정이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무상본부][성명]효과 입증 자료가 없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건강보험 급여에서 삭제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효과 입증 자료가 없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건강보험 급여에서 삭제하라

정부는 제약업계 눈치보지 말고 효과없는 약 관리 제대로 하라.

 

 

지난 몇 년간 임상적 유용성 및 급여기준, 높은 청구금액 등으로 논란이 된 치매예방약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여부에 대한 결론이 오는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허가사항과 급여기준에 관한 논란은 몇 년 전부터 여러 방면에서 제기되었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뇌대사개선제로 임상적 유용성이 크지 않고 약품비 비중이 높은 약제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심평원에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국정감사, 2018년 시민단체의 공개질의 및 2019년 심평원,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까지 이어졌다.

 

[보건연][논평] 공공의료강화 없이 의료산업화만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전면 재검토하라.

[논평] 공공의료강화 없이 의료산업화만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가 어제(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의료로 돈벌이하겠다는 기업을 지원하는 재정 지출 안은 넘쳐나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공의료 뉴딜 사업은 단 한 줄도 없다. 정부가 이런 친기업 반서민 경향을 보이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매우 위험하고 안이하다.

 

1.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도입해 재벌기업과 대형병원 퍼주는 비대면 의료 정책 중단하라.

스마트병원, 원격의료, AI진단, 디지털 돌봄이 보건의료 영역에서 발표된 정책이다. 하나 같이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 또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인력 감축과 관련 있다.

[성명] 임상재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급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협회, 그 전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손실을 책임져라

[성명] 임상재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급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협회,

그 전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손실을 책임져라

 

지난 6월 11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하여, ‘치매’관련 효능효과에는 현행대로 급여유지, 그 이외의 경우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제도’의 시범사업으로 첫 대상이 된 것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이다. 이 제도는 이미 급여되고 있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보험 급여하는 것이 적정한지 다시 평가하는 제도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여부에 대한 검증방법과 그 기준도 계속 변화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임상재평가제도가 필요하고, 보험에서 급여해 준 의약품에도 급여재평가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도 그러한 요구에 따라 급여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졌다.

 

[보도자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2020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2020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난 6월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기등재의약품 재평가의 첫 사례로 심의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심의결과에 대하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심평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중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1에는 급여유지, 그 외 효능효과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약은 이번 결정이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드러났음에도 급여를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이며 기존 건강보험 급여등재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해 반대합니다. 특히 선별급여 적용은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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