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약, 콜린알포 급여축소 취소 관련 본안소송 재판부에 2차 의견서 제출

- 전 세계 유일한 콜린알포의 치매예방효과 논란,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알포) 급여기준 개정고시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2차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최초로 문제제기를 한 전문가 단체로서 건약이 생각하는 콜린알포 급여축소가 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콜린알포의 현행 급여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정책은 신뢰하고 있는 환자 및 환자 가족들에게 가짜 효과에 대한 믿음을 불러와 지속적인 의약품 사용을 조장하고 결국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과 약에 의존하여 시기적절한 관리받을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다. 콜린알포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2018년부터 총 4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과정에서 치매 외 질환에 대한 적응증을 신뢰할 과학적 근거는 전무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후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 언론에서의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치매 외 질환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치매외 질환의 임상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현행 급여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 것이다.

 

콜린알포는 제약회사와 정부간에 소모적인 논란을 키우는 동안 작년 한해 4,257억원이 사용되었다. 이는 같은 해 국내 총 약제비 20조원의 2%가 넘는 규모이며, 암질환에 사용된 2조 7,810억원의 약 15%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처럼 불필요한 비용을 감당해야만 하는 논쟁에서 몇몇 전문가들이 치매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약’이라는 재화로만 한정하여 콜린알포를 대체불가능하다고 주장해선 안된다. 치매를 관리방법은 약으로만 제한되지 않으며, 프랑스처럼 모든 치매치료제에 대한 이익-위험을 평가하여 급여를 중지하고 치매관리를 약이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음을 놓쳐선 안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두고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국민도, 환자도 아닌 제약기업이다. 콜린알포의 급여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소송을 이용하고 있는 제약기업의 탐욕적 행태에 대해 신속하고 현명한 판결만이 앞으로 이어질 급여적정성 재평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일 것이다.

 

 

 

2021년 7월 1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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