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이번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영리병원이라는 퇴행적 망령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4월 12일 제주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결정이다.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이 이미 제3자인 국내법인에 매도돼 외국인 지분이 50퍼센트를 넘어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하고 있고, 의료 장비와 의료 인력도 없어 실질적인 의료기관 개설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