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공공병원운동본부]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공약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논평

- 늦었지만 ‘공공의료 확충’ 입장은 환영

-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양적 확충 불충분하고 공적 인력 확보 방안 부재

- 획기적인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전달체계개선 방안 내놔야

 

 

지난 31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환영한다. 현재 우리의 삶이 공중보건의 위기 한복판에 있음을 감안할 때 현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그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할 것임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위기에 비해 충분치 않은 확충 방안과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인 의료인력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 후보의 공약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공공병원 확충 약속은 환영할만 하지만 충분치는 않다.

[국립중앙의료원 취약계층 환자 전부 소개조치 이행에 대한 긴급 규탄성명]

사진: 연합뉴스

 

[공동성명] 정부는 공공병원 쥐어짜기와 취약계층 환자 내몰기 중단하고, 의료공백 실태를 파악해 전원 등 후속대책 밝혀야

 

정부가 지난 22일 국립의료원 소개 조치를 명령한 이후 최근까지 80여명의 저소득층, 행려·노숙인, 이주노동자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쫓겨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취약계층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다. 정부는 엄동설한에 결국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기어이 거리로 쫒아냈다. 우리는 이를 확인하고 분노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성명] 보험약제과장은 로펌을 위한 징검다리인가?

사진: 메디월드뉴스

- 1년 전 보험약제과장의 로펌취업이 정당하다면, 퇴직자 취업심사는 없어지는게 낫다

 

곽명섭 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지난 12월 보건복지부를 명예 퇴직하고,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직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는 아직 알려져있지 않다.

 

[무상본부][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논평]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의료 확충 생까기, 의료 영리화 지속, 규제 완화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문재인(사진: 뉴스1)

 

지난 연말 문재인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공공의료 확충 생까기, 의료 영리화 지속, 규제 완화 지속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준비 없는 위드코로나로 병상과 인력 부족 대란을 불러 피할 수 있는 희생자들을 양산하는 와중에, 정부가 낸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진지한 대책을 찾아볼 수 없어 매우 유감이다.

 

[보도자료] 건약은 코로나19 경구용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해 질문합니다

[보도자료] 건약은 코로나19 경구용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해 질문합니다.

- 건약, ‘코로나19 경구용치료제에 대해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것들’ 카드뉴스 배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12월 27일 식약처에서 긴급사용을 승인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PAXLOVID)'에 대한 의문을 담은 카드뉴스를 작성하였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경증 및 중등증 환자 중 중증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 사용될 예정이며, 미각이상, 설사, 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고, 항고지혈제, 항부정맥제, 진정·수면제 등 다양한 의약품과 병용을 주의해야 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연][성명]정부의 임시방편적 대응으로는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

거리두기의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온전히 져야 한다.

민간대형병원 동원, 인력 충원, 공공병원 확충 없이 위기 극복 안 된다.

사람을 살리는 데 더 이상 돈을 아끼지 말라.

 

 

정부가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의료대응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극히 부족하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거리두기 고통을 시민들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재정지원을 충분히 하고 사회안전망을 즉시 마련하라.

[서울-제주 동시 기자회견] 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라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촉구 3만 시민 탄원서 제출
서울-제주 동시 기자회견

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라

 

국민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지금, 대법원은 헌법에 기초한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돈벌이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지금 당장 취소하라.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공공병상과 공공인력 부재로 인해 병상을 기다리는 위증중 환자 수는 천 명을 훌쩍 넘어섰고, 재택에서 불안하게 ‘자가 치료’를 하고 있는 확진자 수는 이미 2만 명이 넘었다. 일상적 시기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간호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훈련과 지원이 있었다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진 않았을 것이다.

 

[시민사회 공동] 병상⋅인력 대책 헛다리 짚은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

정부와 양당 대권주자들은 더이상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누적 위증중 환자는 900명, 하루 평균 사망자는 90명을 넘어서는 등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병상이 없어 입원  대기하다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상 배정 대기 환자가 1천명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가 절실합니다.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약 2년 동안 시민사회의 간절한 요구인 공공병상 확충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시민들은 위중증 확진자 병상 부족으로 매일 수십명이 기약없이 입원을 기다리다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도 민간대형병원 눈치보기하며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대형병원 역시 감염병 상황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비급여, 비필수 진료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상본부][성명]감염병 재난시기에 의료, 복지, 교육 민영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웬말인가.

-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 중단하라.

- 법률적 오류 심각하고 공공성 침해 우려되는 서발법 폐기해야.

 

오늘(1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이 상정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 법은 18대 국회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밀어부치려고 했지만 여러 우려로 추진이 중단된 뒤로 국회가 바뀔 때마다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던 법이다. 21대 국회 들어 또다시 기재부가 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그 폐해가 크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월 기재위가 연 공청회도 이 법에 찬성하는 인사들만 초청해 형식적으로 진행했고 그 뒤로도 특별히 심의하지 않다가 기습적으로 법안 상정을 추진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안 심의 중단을 요구한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