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중단하라.
- 의료에 영리 플랫폼을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이나 마찬가지다.
- 사기업과 투기꾼들에 의료를 맡기지 말라. 비대면 진료 허용하려면 공공플랫폼으로 제한하라.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24일 복지위 법안심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이번 법안소위 통과를 기대하는 듯하다.
국회 논의는 한심한 수준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논의’하는 문제들, 즉 허용대상이 초진이냐 재진이냐, 의원이냐 병원이냐 등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영리기업을 플랫폼으로 참여시켜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게 핵심 쟁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 앞장서는 이유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거대양당들은 따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