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및 안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 ’ 국회 토론회 개최
1. 취지와 목적
• 의약품은 적시에 필요한 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즉 건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연된 치료에 의한 비용 발생 등 국민보건에 위험을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최근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품절약 사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2년 초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한 이후로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의료현장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에 대하여 정부 및 병원, 제약사, 약사회 등의 목소리에 비해 시민사회 목소리는 잘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안정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