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약품 품절사태 해결책은 의약품 수급 국가책임제입니다

- 제약산업 특혜정책 전면 개편하고 국민건강보호 위한 생산·공급 거버넌스 구축 마련해야

- 품절 대응을 위한 진료지침에 맞지 않는 처방의 급여제한 및 약사의 조제권 확대 요구

- 의약품 독점 견제장치를 위해 특허법 및 자료보호제도 관련 약사법 개정 필요

- 치료필수성 높은 유산유도제 민간기업에 의해 도입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제도 마련

 

2022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넘게 해소되지 않는 의약품 품절사태는 오랜기간 반복되면서 환자들의 수급불안과 의료현장의 재고확보를 위한 행정적 노력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항암주사제부터 호흡기용제, 항생제, 항암제 투여 환자의 영양공급제 등 의약품 품절사태는 악화일로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품절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들은 언발에 오줌누는 방식에 불과합니다. 특히 공급불안 문제를 겪는 의약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문제는 품절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품절 의약품의 원인을 제약기업들이 이미 높은 이윤을 달성하고 있음에도 이윤이 적게 발생하는 의약품 생산을 갈수록 줄이고, 양질의 의약품 생산을 위한 원료의약품 자급화 및 생산설비 투자를 나서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장적 특성상 단순히 민간제약사의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결국 국가가 직접 의약품 생산과 공급을 책임지는 공적 생산·공급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통제가능한 생산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제약산업이 특수하게 지원받아온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등 수천억원에 달하는 산업적 특혜와 신속심사와 같은 규제적 특헤들을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처방·사용단계에서 불필요한 소비와 행정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성분명처방을 포함해 동일 효능군에 대한 대체범위를 확대하고, 진료지침에 맞지 않는 처방에 대한 급여 제한등의 조치를 제안합니다.

 

의약품 공급문제는 품절 의약품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에서 벌어지는 지나친 고가화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고가의약품 약제비가 7천억원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속도를 고려하면, 2030년 고가의약품 약제비는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고가의약품의 발생원인을 갈수록 강화되고 견제받지 않고 있는 의약품 독점권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의약품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특허법에서 과보호되고 있는 특허 요건을 정비하고 특허권 제한을 위한 개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한국식 자료독점권제도라고 불리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프진으로 알려진 유산유도제처럼 세계보건기구에서 치료필수성을 인정받은 약제이면서, 국민들의 민원을 통해 국내 도입을 요구받고 있는 약제임에도 민간제약사가 직접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도입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주도 긴급생산제 마련을 요구합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품절문제, 신약의 고가화문제, 필수의약품의 미도입 문제 등 의약품 접근성 전반에 걸쳐 쌓여있는 현행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오늘 5가지 정책개혁 방향과 15가지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초에 9가지 주요 요구안에 대한 답변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9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첨부1.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22대 총선 정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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