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과 신청철회, 식약처의 책임이다. 보건당국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빠른 대책을 요구한다
- 여성친화 기업 이미지를 내세우던 현대약품은 유산유도제 도입 무산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 유산유도제에 보인 식약처의 태업과 방관은 여성건강에 대한 무책임을 보여줄 뿐
어제(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공격한 사례는 최초이다. 역대 정부들이 모두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 줄이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정부가 지난 8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의 내용과 일치한다. 재정을 절감하겠다며 보장성을 축소하고 의료비를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필수의료 대책이라며 민간병원 수가 인상을 제시했다. 대다수 시민들과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민영의료보험과 민간병원만 살찌우겠다는 선언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병원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복지를 축소하려 혈안이다. 부자와 대기업 세금은 수십조 원 감면해 주면서 말이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OECD 최저 보장성에도 보장을 더 줄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일시: 2022. 12. 09. 오전 10 : 30
● 장소: 국회 앞 노조법 2, 3조 개정 촉구 단식 농성장
● 공동주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올림, 일과건강,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부가 오늘(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제목이 나타내는 포장과 달리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해 환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며, 공공의료 확대강화가 해답인 필수의료 문제를 민간병원 재정지원 빌미로 삼는 것이다. 전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1988년 이후 보장성 축소안을 제시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최초다. 심각한 후퇴 안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악화시키려는 윤석열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안은 전국민건강보험 도입 이후 역사적 퇴행이다.
12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문제를 다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1년만 연장, 보건복지부는 5년 연장이 입장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일몰 규정 폐지,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후 논의한다지만 기재부와 같은 입장일 것이다. 최악의 경우 여당과 기재부 입장대로 1년 연장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593)’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발의된 개정안은 제약산업 육성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제공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한 법률안이다. 하지만, 건약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목적과 배치되며, 최근 증가하는 약제비 지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적극 반대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이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이유로 의약품 가격을 반드시 우대하도록 개정된 법률안은 오로지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 약가를 인상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에 가깝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 현행 약가우대 규정도 삭제하는 것이 정당하다.
거대 제약사들의 백신 독점으로 인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9일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 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화이자(Pfizer)가 모더나(Moderna)에게 당한 백신 특허침해 소송 비용을 개발도상국들에 전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29일 정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이에 불복해 싸우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때 정부가 했던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불응하면 처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그간 자영업자라고 해온 이들에게 업무 강제라니 이런 모순이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윤영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상정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국립대병원들이 영리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들이 투자‧배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영리병원 법안’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 2019년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거의 일치합니다. 당시 법안에 대해 시민들은 의료 민영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그래서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조차 이 법안이 ‘영리병원을 만드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우려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 시민들의 생명과 삶을 위협할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 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것도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는 공공병원이 더 확대‧강화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재난 와중에 오히려 공공병원 영리화 법안들이 발의된 것입니다.
오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정부가 제출한 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핵발전 32.4%, 석탄발전 19.7%, LNG 발전 22.9%, 신재생에너지 21.6%의 비율로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가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비교하면, 감축목표는 그대로인 채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핵발전을 대폭 늘리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비판받아온 에너지 예상 수요량을 더 늘리면서 위험하고 방사능폐기물 대책도 전무한 핵발전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력시장을 다원화하고 더욱 경쟁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즉 에너지 민영화, 상품화 계획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