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너무 비쌌던 항암제 가격, 알고보니 담합때문이었다
- 생명과 건강이 달린 의약품에 불법 담합을 벌인 제약사에게 공정위는 엄벌로 다스려야
- 담합이 적발되었음에도 가격 유지? 복지부는 가격 조정에 나서야
- 국회는 앞으로 발생할 독점담합문제에 대응할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 건강정보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민간보험사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은 국민건강보험과 대척점에 있는 민간보험사들이 심평원의 건강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부가 지난 10/7(금) 12개 업체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을 부여했다. 우리는 7월에 정부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부터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삼성생명 가입자 대상 서비스, KB손해보험 자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등 대기업 보험사 대상으로 이를 허용했다. 그리고 이 영리업체들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 관리 케어코디네이터 역할까지 부여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점입가경이다. 우리는 건강관리서비스야말로 가장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보며, 이대로 추진할 경우 의료 시장화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심각한 의료민영화라는 점을 다시 밝힌다.
지난 7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보고제도의 부실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서영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생산·수입·공급 중단 및 부족으로 보고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해왔다. 2015년에는 31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110건에 이어 2021년에는 181건에 달했다. 그리고 올해는 6월까지 126건이 보고되었으며, 연말까지 2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증가하는 공급중단 보고 사례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지난 7일 보건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조건부 허가 의약품 관리의 부실 문제가 논의되었다. 최종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상 임상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된 35개 품목 중 3년 이상 임상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15개(42%)이며, 국내 제약사가 허가받은 10개 품목 중 임상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8품목(80%)에 달했다. 일부 품목은 10년 이상 자료를 미제출되었음에도 자료 제출 연기를 논의하기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았다. 아직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조건부 허가 의약품에 대한 사후 관리를 방치해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조건부 허가 의약품은 아직 임상적 유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환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임상시험을 제때 제출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대상자 모집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10년 넘게 자료 제출을 받아내지 않은 점은 식약처가 환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를 멈추기는커녕 성남시의회 다수당임을 믿고 밀어붙일 듯하다. 국민의힘이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조례안을 다음주인 12일 시의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지난 20년 간 땀과 눈물로 세운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은 불과 개원 2년만에 민간에 넘어가게 된다.
공공병원 민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만과 불통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는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의료민영화 신호탄인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사태는 주요 정치적 쟁점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생명과 안전의 보루인 공공의료가 위기인 지금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민간위탁은 민영화다. 윤석열 정부여당은 공공병원 민영화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9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도 포함돼 있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강원도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법안임을 알 수 있다.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공고번호 2022-0639]
예고 일자: 2022-09-08
마감 일자: 2022-09-27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서
1. 의견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개설에 반대함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첨단 기술 중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또는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의 경우, 별도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행위에 대한 급여 혹은 비급여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려는 데 반대함.
2. 의견에 대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