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72명의 약사들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해 유산유도제의 필수의약품 지정 및 신속 도입을 요구합니다.

 

- 약사 172인, 식약처에 미페프리스톤 관련 다수인 민원 제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및 신형근 외 171인 약사들은 5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페프리스톤 성분 유산유도제(상품명: 미프진, 이하 유산유도제)의 필수의약품 지정 및 희귀필수의약품 센터를 통한 유산유도제의 신속도입을 요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하였다.

 

2021년 1월 1일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지난 2년 동안 임신중지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나 관련 정보는 제한적이었으며, 임신중지를 원하는 많은 여성들은 의약품을 통한 임신중지를 시도하고 있다. 그로인해 포털사이트나 SNS에는 유산유도제를 판다는 광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구매는 실제 구매비용보다 비싸며, 복용방법에 대한 혼란 및 약물의 출처를 알기 어려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어렵다.

 

수차례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해 유산유도제의 신속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관련 답변은 내놓지 않았고, 이제 현대약품이 허가신청한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마저 허가절차가 종료된 상황이다.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는 비용부담을 줄이고, 물리적 접근성도 개선할 수 있으며, 수용성도 높아 많은 국가의 여성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게다가 여러 임상연구에서 95%이상의 매우 높은 성공률과 1%의 매우 낮은 중대 부작용을 기록하여 수술적 방법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다고 평가 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여성의 재생산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를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목록에 포함하고 있으며 유산유도제를 각 국가들이 보장해야 할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약사들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유산유도제의 접근권을 요구하기 위해 연명부에 직접 수기로 서명을 작성하며 이번 민원에 동참하였다. 식약처는 172인 약사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필수의약품 지정 및 긴급도입을 포함한 실질적 접근권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첨부) ‘미페프리스톤 성분 의약품의 필수 의약품 지정 요청 및 신속한 도입을 위한 식약처의 책임 촉구’ 진정 민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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